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 사업, 홈쇼핑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로, 원고 A은 2022. 12. 31., 원고 F은 2023. 6. 30., G은 2023. 6. 30., 원고 E은 2022. 12. 31., 원고 C는 2022. 6. 30., 원고 I은 2023. 12. 31., 원고 D는 2022. 12. 31., 원고 B은 2021. 6. 30. 각 정년 만료로 퇴직하였고, 원고 H은 2022. 5. 24., 정년 만료 전에 퇴직하였으며, 원고 J은 현재 재직 중이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
피고는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생겼다.
피고 노사는 2014. 3. 4.경 시작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 같은 해 3. 27. 열린 4차 실무교섭 자리에서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6. 30. 단체교섭 합의내용을 갈무리하는 노사협의 절차를 거쳐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여, 2014. 7. 1. 정년을 만 57세에서 만 60세<각주1>로 연장하는 내용의 ‘인사관리규정’ 개정안<각주2>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봉규정’ 개정안<각주3>(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한 후 2014. 7. 9. 사내 전산망에 위 개정안 등(주요 개정내용: 대체휴일제, 연차유급 휴일, 다태아 자녀 출산휴가 확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함을 고지하고 게시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15.까지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약 78%에 해당하는 3,857명의 동의를 얻었다.<각주4>
그에 따라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취업규칙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각주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가 규정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