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가합502254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32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소재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고, 피고는 2013. 10. 1.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4.경 퇴직한 의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근로자인 피고가 부담할 4대 보험료, 세금을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고 근로자인 피고가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을 확정하는 형태의 이른바 ‘net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2013. 10.분부터 2019. 9.분까지는 매월 11,000,000원을, 2019. 10.분부터 퇴직시까지는 매월 1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퇴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시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받는 대신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동안 지급한 월 급여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추징금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및 추징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퇴직금 청구)

원, 피고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하거나 피고가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 피고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기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퇴직금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퇴직금을 기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중 기지급 퇴직금 상당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피고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액수와 무관하게 월 1,100만 원의 임금을 보장받고 근로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사용자인 원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net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 4대 보험료 상당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추징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원고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추징금을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13. 10.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4.경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net 계약’에 따라 월 급여로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총 2,408일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 4. 피고의 보수를 8,450,000원으로, 2020. 5.에는 1,090,322원(= 8,450,000원/ 31일 × 근무일 4일)으로 각 신고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매월 납부한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합계가 최소 월 1,820,280원(= 4대 보험료 604,630원 + 소득세, 지방소득세 1,215,65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산정한 피고의 퇴사일인 2020. 5. 4. 직전 3개월(2020. 2. 5.~2020. 5. 4.) 동안 피고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38,346,754원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426,075원(=38,346,754원 / 90일)이 된다.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피고의 퇴직금액은 84,327,830원[= 426,075원 × 30일 × (2,408일 / 365일)]이다[피고는 위와 같이 산출된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고 볼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그 인정 취지도 다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84,327,8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0. 5.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각주1) 2018. 7.경부터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12,000,000원이나 그 중 1,000,000원은 임금이 아님을 피고가 자인하였다.

각주2)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보수금액 8,45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매월 납부한 금액을 위와 같이 추산하고 있고(반소장 8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시 2020년에 매월 위 금액 이상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바(소장 12, 13면),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금액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 위 피고가 주장한 금액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각주3) 2020. 2. 5.~2020. 2. 29.(25일): 11,051,965원[= (11,000,000원 + 1,820,280원) ×25/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0. 3. 1.~2020. 3. 31.(31일): 12,820,280원(= 11,000,000원 + 1,820,280원) 2020. 4. 1.~2020. 4. 30.(30일): 12,820,280원(= 11,000,000원 + 1,820,280원) 2020. 5. 1.~2020. 5. 4.(4일): 1,654,229[= (11,000,000원 + 1,820,280원) ×4/31

각주4)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