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11,273,78원 및 그중 4,627,437,819원에 대해서는 2021. 5. 28.부터, 5,485,862원에 대해서는 2022. 5. 31.부터, 518,349,897원에 대해서는 2024. 5. 23.부터 각 2026.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공제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돈 중 2,051,149,856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31.부터,1,651,149,856원에 대하여는 2023. 9. 26.부터,
57,883,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6.부터
각 2026. 6.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97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자치기구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수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위탁자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며, 피고 E공제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B과 G은 2018. 10. 30.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G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E공제조합은 2016. 6. 17.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용인시장에 대하여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내역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사용검사 및 인도
G은 시행수탁자로, 피고 B은 시행위탁자로 2016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5.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으며, 위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
피고 C과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 · 안전상 ·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는 2019. 12. 26.경부터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의 경우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하자목록란 중 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의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등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970세대 중 966.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양도차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았고,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표2] 채권양도 차수별 양도통지일 <1> 위 각 채권양도통지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전유 면적 75,478.5055m2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75,205.737m2가 차지하는 비율은 99.64%이다.
신탁사업 종료 합의서 작성 피고 B과 G은 2020. 6. 8. 신탁사업 종료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제6조는 "본 사업종료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당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입주자가 제기하는 민원, 기타 G에게 제기되는 소송업무는 피고 B이 포괄승계하여 피고 B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G 책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피고 B은 G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위 감정결과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사용승인일, 전유부분에 관해서는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용검사 후 2, 3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2>를 제외한 부분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6,303,425,133원(= 공용3,993,973,293원 + 전유 2,309,451,840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의 합계액 6,308,774,134원(= 6,303,425,133원 + 5,349,000원)에 책임제한비율 90%를 적용한 금액인 5,677,896,720원(= 6,308,774,134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B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피고C,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B과 공동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5,677,896,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피고 E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E공제조합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보증대상하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비율 90%를 적용한 금액인 2,334,116,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다만 피고 E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위 2,334,116,307원 중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부담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과 중첩되는 2,262,623,655원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나머지 71,492,652원은 단독으로 각 지급하여야 한다.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하자목록란 중 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의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3]의 기재와 같이 합계 6,136,289,68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아래 나.항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고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 · 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표3]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및 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아래 [표4]채권양도세대 및 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표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다). [표4] 채권양도세대 및 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표 <3><4> 나.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등을 준용하는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참조).
하자 항목별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개별 하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5>4.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B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은 당초 집합건물법이 정한 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제16조 제2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한 G의 권리 및 의무(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자동으로 피고 B과 피고 C, 피고 D,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G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 G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J 등에게 정산을 완료하고 이들로부터 우선수익자 지위 종료확인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B과 G은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입주자가 제기하는 민원, 기타 G에게 제기되는 소송업무는 피고 B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피고 B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피고 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 피고 D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우선 피고 C과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기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B의 2023년도 기준 자산 총계는 4,038,820,000원, 부채 총계는 688,680,000원, 자본 총계는 3,350,130,000원이나,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대여금 약 38억 원은 주주, 임원, 직원에 대한 것인 점, 2 피고 B은 2024. 5. 기준 법인세 체납액 합계가 278,129,200원이고, 2024. 9. 6. 폐업한 점, 3 피고 B은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산,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D은 위 각 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9. 5. 30.부터 감정인의 현장조사 시작일인 2023. 2. 27.까지 약 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2 이 사건 아파트에 현존하는 하자 중 시공상 잘못 등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앞서 인정한 금액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채권양도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 귀속된다. 앞서 본 [표3]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의 각 기재, 별지3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를 바탕으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 8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5]의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5,146,757,155원이다. [표5] 손해배상책임 정리표 <6><7>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은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기초액 5,349,000원을 합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는 주택 등을 보수하는 건설공사로서 위 고시상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대상액, 즉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다가 기초액 5,349,000원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을 [표3] 하자보수비 합계액 대비 [표5] 손해배상책임 정리표상 차수별 하자보수비 합계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에 책임제한비율 85%를 적용한 산정내역은 아래 [표6]의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 산정된 금액을 '안전관리비'라 한다). [표6]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51,273,578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5,146,757,155원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비 4,516,423원) 및 그중 1 1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4,627,437,819원에 대해서는 그 채권양도통지 및 손해배상청구일 다음 날인 2021. 5. 28.부터, 2 2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5,485,862원에 대해서는 그 채권양도통지 및 손해배상청구일 다음 날인 2022. 5. 31.부터, 3 1, 2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비 4,038,515원(= 4,033,734원 + 4,781원)과 3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및 안전관리비 514,311,382원(= 513,833,474원 + 477,908원)의 합계 518,349,897원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4.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5.23.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E공제조합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용인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C, 피고 D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C, 피고 D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E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의 범위 및 보증금액의 전용 여부
보증책임의 제한 피고 E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또한 위 제4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피고 E공제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앞서 [표1] 보증내역에서 본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와 보증금액 (단위: 원) <9> 2) 보증금액의 전용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0년차 하자의 경우 책임제한 후 하자보수비가 보증금액을 초과하고, 10년차 하자 중 [공용01.01] 각동 외벽 균열 하자는 10년차 주요 구조부 하자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5년차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에도 해당하므로, 5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전용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사업주체와 E공제조합 사이에 관련 법령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당해 보증계약이 보증기간으로 정한 기간 내에 속하는 단기인 다른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의 하자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와 E공제조합 사이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보증대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와 같이 보증대상으로 특정된 하자만이 그 대상이 된다. 사업주체와 E공제조합이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감정결과 등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0년차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10년차 공용부분 하자 중 [공용01.01] 각동 외벽 균열 하자는 5년차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의 하자에도 해당하여 10년차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 동시에 5년차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인 하자보수보증서에는 계약명이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기간이 10년인 보증서에는 계약명이 '내력구조부, 지반공사'로 되어 있다. 보증기간이 5년인 하자는 공종을 기초로 분류하고 있고, 보증기간이 10년인 하자는 하자의 발생 부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5년차 하자와 10년차 하자는 서로 하자의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기간과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각의 보증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각각의 보증계약 사이에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19. 5. 30.이고, 이 사건에서 하자에 관한 현장조사는 2023. 2.경 이루어졌으므로, 위 하자는 사용검사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공용01.01] 각동 외벽 균열의 책임제한 후 하자보수비 1,206,320,843원(=1,419,200,992원 × 85%) 중 10년차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295,862,467원[= (피고 C의 10년차 책임제한 후 하자보수비 421,785,697원 - 10년차 보증금액333,026,957원 = 88,758,740원) + (피고 D의 10년차 책임제한 후 하자보수비984,166,626원 - 10년차 보증금액 777,062,899원 = 207,103,727원)]은 각 5년차 보증계약에 의하여도 담보되므로, 5년차 보증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보증금액의 한도내에서 이에 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 이에 따라 피고 E공제조합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8] 피고 E공제조합의 보증책임 범위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09,032,923원(= 632,709,878원 + 1,476,323,045원)이다. [표8] 피고 E공제조합의 보증책임 범위 (단위: 원) 다. 중첩관계 1) 관련법리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E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인정근거, 당사자,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와 피고 E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위 두 채무가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E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앞서 피고 B에 대하여 인정한 청구와 겹치는 부분, 즉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 B, 피고 C, 피고 D과의 공동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피고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서 제외된 그 외의 부분, 즉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 및 채권 미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E공제조합이 단독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 E공제조합이 피고 B, 피고 C, 피고 D과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중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하자보수비인 2,290,798,553원<10>과 2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중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하자보수비 122,318,925원<11>의 합계 2,413,117,478원(=2,290,798,553원 + 122,318,925원)에 85%로 책임제한을 한 2,051,149,856원(=2,413,117,478원 × 85%)이고, 피고 E공제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나머지 57,883,067원(= 2,109,032,923원 - 2,051,149,856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2,109,032,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 피고 B, 피고 C, 피고 D과 공동하여 2,051,149,856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E공제조합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5. 31.부터, 나머지 1,651,149,856원(= 2,051,149,856원 -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E공제조합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9. 26.부터, 2 단독으로 57,883,0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3. 9. 26.부터 각 피고 E공제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승우(재판장) 황인아 곽신재 각주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다. 각주2) 2차 채권양도세대: 2년차 하자, 3차 채권양도세대: 2, 3년차 하자¦ 각주3) 계산과정에서 [표3]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액과 [표4] 채권양도세대 및 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액 사이에 2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각주4) 당사자들의 감정보완신청 과정에서 수정 내지 정정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정정)된 금액, 단 각 감정인이 기존 의견을 유지하면서 당사자들의 요구로 산정한 참고금액은 제외한다. 각주5) 하자보수비 변경여부는 이 사건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6) [표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3,940,907,414원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하자보수비(2차 채권양도세대: 2년차 하자, 3차 채권양도세대: 2, 3년차 하자)를 공제한 하자보수비에서 [표2] 채권양도차수별 양도통지일 기재 차수별 채권양도비율을 곱한 금액 각주7) [표4] 채권양도세대 및 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표의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합계금액에서 제척기간 도과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2, 3년차 하자보수비를 뺀 금액이다. 각주8) 5,349,000원 × ([표5] 각 채권양도 차수별 하자보수비 합계액 / [표3] 하자보수비 합계액 6,136,289,686원)¦ 각주9) [표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상 사용검사 후 부분 중 피고 C이 30%, 피고 D이 70%(이 사건 사업의 공사금액 대비 각 피고들의 보증금액 비율과 같다) 각주10) (1차 채권양도세대 2,353,244,159원 × 88.58% = 2,084,503,676원) + [2차 채권양도세대(제척기간 도과한 2년차 하자보수비 제외) 2,108,988,113원 ×0.11% = 2,319,886원] + [3차 채권양도세대(제척기간 도과한 2, 3년차 하자보
9,000원 × ([표5] 각 채권양도 차수별 하자보수비 합계액 / [표3] 하자보수비 합계액 6,136,289,686원)¦ 각주9) [표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상 사용검사 후 부분 중 피고 C이 30%, 피고 D이 70%(이 사건 사업의 공사금액 대비 각 피고들의 보증금액 비율과 같다) 각주10) (1차 채권양도세대 2,353,244,159원 × 88.58% = 2,084,503,676원) + [2차 채권양도세대(제척기간 도과한 2년차 하자보수비 제외) 2,108,988,113원 ×0.11% = 2,319,886원] + [3차 채권양도세대(제척기간 도과한 2, 3년차 하자보수비 제외)1,862,785,308원 × 10.95% = 203,974,991원] 각주11) [표4] 채권양도세대 및 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표 중 1차 채권양도세대 121,596,699원 + 2차 채권양도세대(제척기간 도과한 2년차 하자보수비 제외) 34,107원 + 3차 채권양도세대(제척기간 도과한 2, 3년차 하자보수비 제외) 688,119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