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가합541129 판결

주문

1.

피고 E, F, G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21,491,435원 및 그중 5,141,096원에 대하여는 2021. 8. 23.부터 피고 E, F는 2022. 8. 8.까지, 피고 G은 2022. 8.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316,350,339원에 대하여는 2021. 8. 23.부터 2024.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16,491,435원 및 그중 141,096원에 대하여는 2021. 8. 23.부터 피고 E, F는 2022. 8. 8.까지, 피고 G은 2022. 8.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316,350,339원에 대하여는 2021. 8. 23.부터 2024.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23.부터 2024.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 B과 피고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들이, 6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② 원고 C, D와 피고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들이, 3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③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J생으로 2021. 8. 21.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받던 중 해수면으로 떠올라 망인의 머리 위에서 이동하던 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고 한다)의 스크루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2021. 8. 23. 사망한 사람이다.

2)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부친인 원고 A과 모친인 원고 B이 있었고, 형제자매로는 원고 C가 있었다. 원고 D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교제하며 망인과 함께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받은 사람이다.

3)

피고 F는 ‘K’이라는 상호로 스쿠버다이빙 리조트(이하 ‘이 사건 다이빙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이 사건 보트의 소유주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다이빙리조트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트를 조종한 사람이다.

4)

피고 G은 스쿠버다이빙 강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원고 D에게 강습을 한 사람이다.

5)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1)

망인과 원고 D는 2021. 7. 중순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하여 피고 H가 진행하는 L 자격(스쿠버다이빙 민간교육단체인 M에서 부여하는 스쿠버다이빙 1단계 자격에 해당한다) 취득교육(이하 ‘이 사건 자격 취득교육’이라고 한다) 참가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자격 취득교육은 ① 실내 수영장 교육 2회, ② 이론 교육 1회, ③ 해양실습 9회 등으로 구성된다. 망인과 원고 D는 피고 H 소속 스쿠버다이빙 강사인 N으로부터 2021. 7. 16.과 2021. 8. 5. 실내 수영장 교육을, 2021. 7. 29. 이론 교육을 받았다.

3)

이후 망인과 원고 D는 이 사건 자격 취득교육 중 해양실습의 일환으로 2021. 8. 21. 강원 고성군 O에 있는 이 사건 다이빙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실습교육(이하 ‘이 사건 실습교육’이라고 한다)에 참여하였다.

4)

이 사건 실습교육은 오전에는 비치다이빙(해변을 통해 입·출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쿠버다이빙을 의미한다) 실습으로, 오후에는 보트다이빙(보트를 타고 해상에서 입·출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쿠버다이빙을 의미한다)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5)

망인과 원고 D는 이 사건 실습교육 당일 13:50경 피고 E가 조종하는 피고 F 소유의 이 사건 보트(2.48톤, 고무보트, 300마력 선외기 엔진, 승선정원 11명)를 타고 위 P 남쪽 방파제 부근 해역으로 이동한 뒤, 14:19경 담당 강사인 피고 G의 인솔하에 입수하였다. 당시 피고 G이 인솔하던 강습생은 망인과 원고 D를 포함하여 총 5명이었다.

6)

망인은 14:19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 G의 인솔하에 수중유영을 하다가, 15:02경 해수면으로 떠올라 당시 스쿠버다이버들의 예상 출수 지점으로 이동 중이던 이 사건 보트의 스크루에 머리 부위를 치였다.

7)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1. 8. 23. 16:52경 사망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는 2023. 1. 9. 피고 E, F, G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 F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범죄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계속된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

관련 형사사건 제1심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7 판결).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E, F, G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3)

위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피고 E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F, G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노257)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