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3,834,206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7,409,329원, 원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게 각 11,606,219원, 원고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게 각 5,803,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3.부터 2026. 6. 24.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명 한국철도시설공단)는 'H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도급인이다.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들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 지분비율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2> 다. 이 사건 공사 개요
이 사건 공사는 국도 J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K · L · M 등 택지개발지구 지역주민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어, 남양주시 N리부터 같은 시 O리 일원에 총연장 2,539m의 복선전철 노반, 궤도, 건축, 건물전기설비, 기계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2014. 4. 3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4. 10. 23.경 피고와 총공사부기금액 176,522,000,000원, 총공사소요일 1,895일(2014. 10. 24.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총괄계약과 계약금액 2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4.부터 2014. 12. 24.까지로 정한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차수 계약'이라 하고, 위 총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I) 및 (IⅡI)',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공사계약특수조건(I)(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계약 체결
당사자들은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각 차수별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제○차 제○회 변경계약'이라 한다). 제9차 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이 당초 2022. 6. 30.부터 2022. 6. 30.까지였으나 2022. 6. 30.부터 2022. 8. 31.까지로 변경되어 62일 연장되었다.
한편 당사자들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괄계약상 총공사부기금액과 준공일(공사기간)을 수차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총공사부기금액 176,522,000,000원,총공사 소요일 2,869일(2014. 10. 24.부터 2022. 8. 31.까지)로 확정하였는데, 그 변경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1>에게 3,068,222,783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836,788,032원, 원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게 각 557,858,688원, 원고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게 각 278,929,3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567572
판결선고
202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주위적 청구원인 및 제1예비적 청구원인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연장된 총공사기간 974일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합계 5,578,586,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제1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원고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3>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등에 따라 당초의 총공사기간이 지난 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진행되는 차수별 계약에서 연장된 총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가 반영되도록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
제2예비적 청구원인 (차수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제9차 계약 공사기간이 당초 2022. 6. 30.에서 2022. 8.31.까지로 62일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추가 간접공사비 합계 118,614,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위적 청구원인 및 제1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방식의 총괄계약에 있어서 총공사기간의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 및 제1예비적 청구원인은 모두 부당하다.
제2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제9차 제1회 변경계약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기간 반영 및 개통 후 점검 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기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26조 제2항 제10호 나목의 '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시설, 보조공법 등을 변경한 경우'나 같은 호 다목의 '공사연기로 추가되는 간접비를 상호간 미청구 하는 등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판 단
장기계속공사계약상 총괄계약의 성질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함께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 · 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각 차수별 계약 또는 변경계약 등에 변경된 총공사비, 총 공사기간 등이 부기되어 있는 사실, 부기된 총공사기간이 당초 2014. 10. 24.부터 2019. 12. 31.까지였으나 2022. 6. 30.까지로 974일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장기계속공사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들이 이행할 급부의 내용과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위, 각 차수별 변경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일반적인 장기계속공사계약과 달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만 특별히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차수별 변경계약에 부기된 총공사비, 총 공사기간 등 총괄계약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6차수 내지 제9차수 계약에 대한 각 준공대가 수령 전에 피고에게 추가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각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등의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각 차수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총괄계약은 구속력이 없고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비로소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가 차수별 계약에 반영되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에 따르면 결국 총공사기간 이후에 체결되는 차수별 계약에서 원고들이 단순히 조정신청만 한다면 차수별 계약의 계약기간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 전부에 대하여 추가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본 총괄계약의 구속력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에 관한 법리에 반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구체적인 권리 · 의무가 발생하는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하거나 각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공사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역시 구체적인 권리 · 의무가 확정된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보도자료(갑14) 등을 근거로 피고가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그 이후 체결하는 각 차수별 계약에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은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체결된 각 차수별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공공 발주자의 부당행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시에도 간접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대부분 업체가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제30면).
㉡ 위 보도자료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시"에도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기 연장 사유 즉, '1~3공구 노반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한 궤도공사 순연, 관급자재 발주지연으로 인한 정거장 기계·전기공사 지연, 시공VE에 따른 터널공기 증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기 지연, 폭우, 폭염, 미세먼지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기 지연,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에 따른 궤도공사 순연, 지침변경에 따른 사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기간 증가, 발주처 감사 및 H 개통 후(90일)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기간 소요' 등은 그 문언상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A가 2022. 12.경 작성한 타공구 노반공사 지연 등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따른 간접비 산정보고서(갑12)가 분석한 '공기지연 사유 적정성 검토' 부분에도 위 각 사유가 '계약상대자(원고들)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제26면 이하). 또한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제9차수 제1회 변경계약에 따른 62일의 연장이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연장되었다거나,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어서(2023. 11. 7.자 준비서면 제6면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공사기간의 연장이 위 보도자료가 지적하는 "발주자(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는 '직접공사비'를 기존 '3,820,257,222원'에서 '4,760,870,904원'으로 변경하여 '940,613,682원'을 증액하여 주었고(을1의3, 제1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증서발급수수료 등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도 약 23,000,000원 증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을1의1, 제8면), 피고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를 어느 정도 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제2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 제10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조항에 따라 제9차수 계약에 관한 준공대가 지급 청구 전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여부
제9차 제1회 변경계약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2022. 6. 30.에서 2022. 8. 31.까지로 62일 연장된 사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처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기간(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연장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준공기한 연장사유서(을3의1)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당초 2022. 6. 30.에서 2022. 8. 31.까지로 62일 연장된 이유는 '국가철도공단 2022년 수도권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기간 반영'과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41조에 의 거 시행한 H 개통 후(90일)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기간 소요'로 인한 것이다.
피고는 '국가철도공단 2022년 수도권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기간 반영'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철도공단 감사반은 2022. 5.경 '공사 수급인은 절연기능을 가진 시설물을 시설하여 전차선분야로 인계하여야 함에도 절연기능이 없는 케미컬 앵커로 시공하고, 절연기능 보강을 위한 절연체 삽입을 전차선 공사에 시행하도록 두어 공사비가 중복으로 반영되었다'고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3의 2, 제3면). 그러나 그 내용을 고려하면 위 감사결과로 인한 시정 요청은 단순히 위 중복된 공사비를 감액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③ 한편 'H 개통 후 합동점검' 과정의 경우 '지상 점검이 불가능한 집수정유량계 점검에 대한 작업자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을3의3, 제9면)'거나, 'R역 승강장상 · 하선 더미부 안전난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을3의4, 제2면)'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지적사항은 '보완 필요성에 관하여 당사자 간 시비가 존재하거나 공사의 다소 무리한 요구도 포함된 것'이다(2023. 9. 18.자 준비서면 제15면 참조). 또한 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아도 대부분 '원안적용'이나 '해당없음'으로 해결되었는바(을3의3, 제1면) 이를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조치예정'이나 '조치완료' 표시된 사항들도 사다리 설치(을3의3, 제9면)나 체인설치(을3의4, 제2면) 등 비교적 간단한 조치사항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이들이 준공기한 연장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아니하였고(위 준비서면 같은 면), 원고들로부터 준공기한 연장사유서를 제출받아 특별한 이견 없이 제9차 제1회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계약금액을 '3,801,300,000원'에서 '4,878,743,000원'으로 10억 원 이상 증액하여 주었는데, 만약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62일 연장되었다면 피고가 그와 같이 상당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주었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가 제출한 설계변경 요약도(을3의8)에서 확인되는 제9차 제1회 설계변경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그 내용상 '기존선 자갈양로 및 선형조정', '선로제표 추가분 설치'나 'H PSD관제설비 구축' 등은 문언상 기존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추가공사로 보이고, 특히 건물분야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가 '290,000,000원'에서 '901,000,000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항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인 62일에 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위 62일의 공사기간 연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설계변경 사유인 이 사건 특수조건 제26조 제2항 제10호 나목의 '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시설, 보조공법 등을 변경한 경우'나 같은 호 다목의 '공사연기로 추가되는 간접비를 상호간 미청구 하는 등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 판단
우선 이 부분 공사기간 연장이 '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시설, 보조공법 등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선 자갈양로 및 선형조정', '선로제표 추가분 설치'나 'H PSD관제설비 구축' 등은 기존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추가공사로 보이고, 건물분야의 총공사비가 3배 이상 증액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기간 연장이 단순한 가시설이나 보조공법 등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공사연기로 추가되는 간접비를 상호간 미청구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공문(을3의6)에 '제9차 공사의 경우 이 사건 특수조건 제2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거 공사지연에 대한 귀책이 귀사에 일부 또는 구분이 곤란하여 상호간 추가되는 간접비 미청구에 대한 합의 결과에 따라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어 간접비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원고들은 제9차 제1회 변경계약 체결일(2022. 6. 29.) 이후인 2022. 9. 6.경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9차수 계약 준공기한이 당초 2022. 6. 30.에서 2022. 8. 31.로 공사기간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하여 간접공사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공문(갑13의4)을 송부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과거 제6차수 계약에 관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공사기간 연장을 피고가 요청하지 않아 제6차수공사가 21개월보다 적은 일수로 준공 처리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21개월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유보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갑13의1)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연기로 추가되는 간접비를 상호간 미청구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추가 간접공사비의 구체적 범위
인정되는 액수
감정결과
감정인 S(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9차 계약 변경에 따른 62일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타경비 계상방식)
원고들은 기타경비를 '직접계상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추가 간접공사비 118,614,68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타경비는 승률계상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집행기준 제14장 제73조 제3항은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기타경비를 승률계상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감정인도 '추가로 확인된 간접노무비에 당사자간 약정의 기타경비 계약제비율을 적용하여 승률계산 방식으로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기타경비 산정의 감정 기준'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감정서 제29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일반조건과 정부 입찰 · 집행기준이 기타경비와 보험료 등 일부 항목에 있어서 승률계상 방식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간접공사비 중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과 증명(근거서류)의 정확성 및 용이함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 등 일부 항목에 있어서 감정인은 '원고들이 실비 집행 증빙자료를 주장하지 않고 통상의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표를 기준으로 주장하였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감정서 제48면). 그리고 그와 같은 성질은 사후에 집행 내역을 검토하여 직접계상 방식에 따른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결국 인정되는 추가 간접공사비는 116,062,194원이 된다.
지분비율에 따른 계산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에 대하여 해당하는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앞서 인정한 추가 간접공사비 116,062,194원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추가 간접공사비를 피고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명하기로 하는바,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아래 표 '추가 간접공사비'란 기재 액수를 합산하면 '116,062,191원'이 되어 위 전체 추가 간접공사비 '116,062,194원'과 '3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므로 아래 표 기재 액수를 추가 간접공사비로 인정한다).
<5>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63,834,206원, 원고 C에게 17,409,329원, 원고 D, E에게 각 11,606,219원, 원고 F, G에게 각 5,803,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인용하는 액수가 적어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상 모두 기각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이정재(재판장) 한경선 이성수
각주1) 2026.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변경 전 상호명인 '원고 주식회사 B'이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각주2) 본래 원고 A는 50%의 지분비율을, 주식회사 P은 5%의 지분비율을 각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주식회사P이 원고 A에 흡수합병되면서 원고 A가 55%의 지분비율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Q'라 한다.
각주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
각주4) 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각주5) 당사자들은 안전보건관리자 급여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급여를 포함하는 경우와 제외하는 경우에 산정되는 추가 간접공사비가 같은 액수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각주6) 전체 추가 간접공사비 116,062,194원 × 원고들 각 지분비율(%). 원 단위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