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수제(방수시트) 도소매업,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연구개발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건설신기술 연구 및 인증, 건설신기술 적용 현장관리, 특허업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략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2022. 6. 30.경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의 사무실 이전 및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
피고는 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소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직접 생산실적이 없어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생산 능력과 실적을 갖추고자 2021년경 경매절차에서 충남 홍성군 C 산업단지에 소재한 공장을 매수한 다음, 2022. 2.경부터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기존 본사 사무실을 충남 홍선군 C에 소재한 위 공장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2022. 8.경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D와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중이던 2022. 6. 16.경 피고 사무실 이전과 그에 따른 원고의 근무지 변경 내지 원고의 이직 여부 등에 관한 면담을 하였는데, 원고는 D에게 '6월 말까지 하고 그만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2022. 6. 30.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로 2022. 6. 16.경 종료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는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는바,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2022.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②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22. 7. 1.부터 2023. 5. 30.까지 11개월 임금 32,956,000원(= 2,996,000원<2> × 11개월), ③ 2023. 6.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급여 상당액인 월 2,996,000원 및 ④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4,28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의사표시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 사무실 이전 중이던 2022. 6. 16.경 있었던 D와의 면담 과정에서, '6월 말까지 하고 그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원고에게 '그만 둬라, 다른 직장을 알아 봐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6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근거로 제시하는 갑 제7호증<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D가 원고에게 '회사를 다른 데 구해라'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원고가 피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말을 먼저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7호증의 나머지 기재만으로는 D가 원고에게 먼저 '그만 둬라'고 하는 등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원고는 이후 2022. 6. 30.경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E 부장이 원고의 개인 자리에 있던 PC와 업무자료 등을 치운 것도 6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료된 이후인 2022. 7. 14. F은행으로부터 퇴직급여 29,653,965원을 수령하였는데,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곧바로 다른 직장을 구하여 근무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④ 원고는 피고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사직서 제출 시 의원면직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사직서에 서명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갑 제7호증의 기재 중 ㉮ 부분에 의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원고가 명시적인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E 부장이 정식의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그에 따라 원고가 요청하는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들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갑 제8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사무실 이전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2022. 2.경 사무실 이전 준비를 시작한 후 이전이 완료되기 2개월 정도 이전으로서 사무실 이전을 한창 진행 중이던 2022. 6. 16.경 원고와 사무실 이전 및 원고의 근무지 변경, 이직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각주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2. 6. 1.'부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23. 6. 1.'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의월 급여는 4,280,000원인바,부당해고기간 동안 원고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이2,996,000원(=4,280,000원 × 70%)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3) 갑 제7호증은 ㉮ 원고와 피고 소속 E 부장 사이의 2022. 7. 1. 10:33경 이루어진 전화 통화 부분, ㉯ 원고와피고 대표이사 D 사이의 2022. 7. 1. 14:04경 이루어진 전화 통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