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1,692,020원 등 임금 합계 56,092,02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63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1,852,7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423,6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