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76
판결선고
202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C의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분 임금과 2021년과 2022년 연차수당의 합계 20,129,032원과 2021. 8. 1.부터 2022.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한 E의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과 연차수당의 합계 15,096,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의 규모, 그 지급을 위한 노력 여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존재 여부,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각주1) 이 부분 죄명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2022. 7. 14.자로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