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고단27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6.경부터 2021. 8. 30.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8,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