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909
판결선고
202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영어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22. 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1. 2.부터 2022. 1.까지의 임금 합계 57,419,690원과 퇴직금 13,306,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
각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2021년 급여명세서, 코칭비용 내역(2021. 1. 26. ~ 2021. 12. 25.), 2022년 1월분 급여명세서, D 코칭비용 내역(2021. 1. 26. ~ 2022. 1. 6.), 코칭비용 과 임금입금내역 비교표
퇴직금 산정내역서
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