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명옥(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2. 6.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7월 임금 5,416,6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2,432,8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3,773,01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85,543,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 및 지연이자 산정서, 각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내역서, 체불임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미납입)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 B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근로자 C은 체당금으로 약 43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2022. 4.경 250만 원, 2022. 5.경 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근로자 B은 체당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2022. 4.경 250만 원, 2022. 5.경 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C에 대한 2015. 10.부터 2018. 2.까지의 임금 합계 102,912,060원과 B에 대한 2013. 10.부터 2018. 6.까지의 임금 합계 161,84,562원을 각 미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452, 6037(병합) 사건으로 2019. 6. 4.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20. 1.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의 앞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C, B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근로자 C,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장기간 동안 근로자 C, B에 대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지급ㆍ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의식이 극히 희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C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B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에도 2014.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