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31
판결선고
202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합계 38,500,000원과 퇴직금 합계 22,861,8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약속어음 사진 각 1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류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6,000만 원을 초과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2019년경부터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약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임금,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인 D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조기에 정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D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임금,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