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905
판결선고
202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8. 3. 9.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서울 동작구 G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주로서 ‘G 신축공사’를 2021. 8. 17.부터 2022. 7. 5.까지 시공금액 600,000,000원에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G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를 6,500만 원에 도급받은 H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부분을 2,300만 원에 양도받은 개인사업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및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4.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의 근로자 I(남, 69세) 등 3명의 비계공으로 하여금 강관비계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② 사업주는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사업주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해체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④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작업반장인 피고인 D은 추락이나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강관비계 해체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및 안전대 등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가 사용할 외부 강관비계의 작업발판으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 샤시를 통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강관비계의 작업발판 단부로 나가게 하고, 작업발판에서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지 않고 ‘받아치기’ 방식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발판을 내리기 위해 안전난간을 미리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5미터 이상의 외부 강관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비계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비계 해체 절차를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안전난간을 미리 제거한 상태임에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없이 비계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12:54경 근로자 I가 비계해체 작업을 위해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 샤시를 통해 외부비계 작업발판 3단으로 나가자마자 균형을 잃고 작업발판에서 5.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근로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경~2022. 4.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내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높이 약 2미터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탑층의 단부에서 근로자가 건물 외부 약 15미터 아래의 지상바닥 또는 약 3미터 아래의 4층 옥상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 옥탑층의 단부에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3미터 높이의 2층 외부비계 및 약 9미터 높이의 4층 외부비계 부분에 작업발판을 설치함에 있어 작업발판 고정용 후크가 비계의 강관수평재에 체결되지 않은 채로 다른 작업발판에 포개어져 있어 해당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이탈되어 떨어질 염려가 있음에도 이를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또는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J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영상 CCTV 자료, CCTV CD, CCTV 저장 CD, USB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재해조사의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주택매매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범죄인지보고(중대재해조사), 범죄인지보고(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중대재해발생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B), 전화등사실확인내용(A),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전화등사실확인내용(J)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상황 CCTV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영상자료 USB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공문 회신)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피고인 D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계공인 피해자가 강관비계 해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2,900만 원 가량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향후 정기적인 유족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C 주식회사, B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적인 이상(현기증 등)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J은 이 법정에서,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건강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②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③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질병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양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