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범죄사실<1>
□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4.부터 2022. 3. 31.까지 일한 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 2,8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에 적힌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159,740원<2>을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 O, P, Q, R, B,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노동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리한 사정
o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노동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피해 노동자들의 숫자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의도적이 아니라 경영상황 악화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o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4.부터 2022. 5. 28.까지 일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1,850,32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o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