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고정1221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2021.7.31.까지 근로한 E의 2021.2월 임금 차액 1,135,000원, 3월부터 7월까지 임금 각 1,817,500원 등 임금합계 10,22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병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