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개인주택건설현장에서 2021. 12. 29.부터 2022. 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3. 3. 10.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