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35
판결선고
202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단기기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2월 임금 2,214,457원, 2021년 5월 임금 2,199,597원, 2021년 6월 임금 2,199,597원, 2021년 7월 임금 2,208,467원, 2021년 8월 임금 2,130,902원 등 계 10,953,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930,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술서(진정인), E의 진술서(참고인, 피진정인대리인)
-임금미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경 주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청구를 받고, 자동화 설비 제작 과정에서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도의 매출 감소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 D에게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
판단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사정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