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47
판결선고
2022.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부터 2020. 3. 5.까지 일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자신이 수급하기로 한 서울 강남구 E 철거사업의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휴업하고도, D에 대하여 휴업수당 10,361,289원을 근로계약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4대보험 정 정신고 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주식회사 C은과 D로부터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렸을 뿐이고, 다만 향후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때 정식으로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한 것인데,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2019. 10. 2.부터, 월 급여 400만 원)는 2020. 2.경 D가 금융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기에 형식상 작성된 문서일 뿐이다<1>.
판단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식회사 C은 D를 월 급여 400만 원으로 정하여 채용함으로써 2019. 10. 2.부터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주식회사 C의 귀책사유로 D를 이 사건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근로계약기간 2019. 10. 2.부터, 월 급여 400만 원), D는 이 법정에서 "자격증은 안 내주고 월급도 안주고 4개월 넘어가길래 내가 `대출도 좀 받든지 생활자금을 받든지 하려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근로계약서를 서 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내용에 의하더라도 D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표준근로계약서를 뒤늦게 교부받았다는 것일 뿐 그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아니고, D가 금융대출에 사용하겠다고 부탁한다는 이유로만으로 주식회사 C이 D에게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후적으로나마 주식회사 C이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C은 D를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켰는데(가입일 2019. 10. 2., 월 급여 400만 원), D가 주식회사 C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식회사 C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F에게 부탁하여 D를 소개받았는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단순히 주식회사 C에 자격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과 상의하여 D의 월 급여를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19. 9. 26. D에게 월 급여 4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주식회사 C은 D에게 월 급여를 미리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빌리는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다<2>.
주식회사 C은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월 급여의 지급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D가 주식회사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초범인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각주1) 다만 피고인은 2020. 11.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2019. 11.경이고, 당시 D가 대출에 필요하여 은행에 제출할거라고 하면서 작성을 부탁했고, 그래서 작성을 해줬다. 이 계약서는 대출용도로 작성한 것일 뿐 사실은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2020. 11.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D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 일하고 받을 돈을 선금으로 달라고 하여2019. 9. 26. 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