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44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D에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주주로서 2010. 1. 5.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의 관리본부장이었던 자로서 2008.경 자신의 아내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체(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위 B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판촉서비스 및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위반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면서 2018. 1.경, 2019. 1.경 각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도급금액 인상안에 대해 위 A 등 피고인 회사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해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각 계약을 갱신한 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6, 108 내지 156(2018년/155명)<1>,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49, 151 내지 211(2019년/210명)<2> 각 기재 F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인 회사 관리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판촉서비스 및 제품 생산 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정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
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 영위
누구든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경, 2019. 1.경 각 계약을 갱신한 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6, 108 내지 155, 157, 158, 164(2018년/157명)<3>,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109, 111 내지 166, 168, 175(2019년/167명)<4> 각 기재 F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인 회사 본사, 직영 판매점, 공장 등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촉서비스위탁계약서, F 인력운영안, S 및 F 역할 정립, 직영매장 운영개선안, 2015. F 급여 인상안 요청, 2018. 안산공장 최저임금 관련 급여인상 요청, 일일근태현황, 각 E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 F 조직도, F 취업규칙, 등기사항증명서(B), 2015-2018년 T 인원변동 현황 사본, 2015년 T 도급료 청구서 사본, B 관계사 공문, F 용역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안) 사본, 2019-2020년 F 최저임금인상 요청 공문 및 내부 품의서, 조직도(2017. 10. 11. 기준), 인사레포트(2017. 10. 26.), 사업자등록증(F),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원 인원명부, 업무도급계약서, 제조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약정서, 폐업사실증명(F), F 사원명부(2008년도~2019년도), F최근5년간 법정의무교육, F최근5년간 판촉사원(U) 정기교육 진행, F 2019년 10월 도급료 및 일비청구자료, 직영매장 급여체계 운영안, 백화점 재고관리 개선방안, 명함(I), 업무시스템(V) 화면, F 업무보고, 할인점 U 인력도급료 및 현장 영업관리 강화의 건, W 고정, 해사 U 근태내역, 매출감소로 인한 X 행사고정 퇴직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U 정기교육 Agenda, U 사원 집체교육 진행의 건, U 사원 평가표, U 사원 매출 목표, 업무 세부 내용, 컴퓨터 발주의 건, 변동근태등록, B 예산공장 잔업, 특근 내역서, 매장별 행사 출.퇴근 확인서, 연장근무계획서, F 생산도급 인력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2017년 C&D 사원 평가안, 2017년 직영사원 평가, 2018년 패션유통 사업본부 직영사원 급여인상 평가 기준, 사무직 용역 계약서, 메일(관계사 인원 및 인건비/이비퇴사 현황 자료 부탁 등), 상품그룹 영업팀 현장영업 점검 SHEET, 예산공장 조직도, 현장사진(예산공장), 12월 3주 생산계획(사진), 현장사진(생산), 교육 결과 보고서, 보관소 점검 일지, 소모품 보관실 점검일지, CGMP 교육평가, CGMP 교육교안, 완제품 시험성적서, 포장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 위생관리 기록서, 메일(생산라인적정인력 검토), B 예산공장 잔업, 특근 내역서, 품의서(아르바이트 충원), 근로계약서(판촉사원), 서약서, 예산공장 인원운영계획, 예산공장 인원충원 메일내용, F 현황, 업무분장표(품질관리팀), 각 현장사진, 예산초과신청서(예산공장), 교육 결과 보고서, 보관소 점검일지 등 자료
각 수사보고(2015-2019년 B F도급료 계좌 거래내역, 집행내역 자료 검토, 피의자 C 최저임금 관련 급여인상 공문 제출, 피의자 C 2018. 5. F 매출 및 자금집행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파견법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 파견대상업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파견법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 본사 이외에 판매점, 공장에 공급하였던 인력은 노무도급으로서 공급되었을 뿐,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을 한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회사의 판매점, 공장에 F 소속 직원을 파견하였고, 이는 단순한 노무도급이 아니라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등
피고인 회사의 직영판매점 등 판매점과 안산 및 예산공장에 F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은 본사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고, F으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직‧간접적인 지시를 통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보아야 한다.
직영판매점 등 판매점
피고인 회사 Care 사업본부 내지 영업팀에서는 매달 각 판매점에서 판매사원별 매출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교육시간에 본사 직원이 직접 알리거나 L 등 F의 팀장급 근로자를 통하여 각 판매사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판매사원별 매출목표를 설정함에 F은 관여하지 않았고, F이 매출목표에 따라 판매사원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 본사로부터 받은 평가기준표를 그대로 따랐던 이상, 피고인 회사 판매점에 파견되었던 F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그 설정한 매출목표에 종속되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판매사원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진행하였었는데, 피고인 회사 본사의 대강당 등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었다. 피고인 회사 직원이 일부 교육과정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단순히 신제품에 대한 교육 외에도 판매영업활동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영업채널별 이슈 공유, 판매행사 진행일정 등의 교육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 회사 영업팀은 주기적으로 직영판매점 등을 방문하여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매출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업장별로 요청사항을 접수받기도 하였으며, 본사 입장에서 판매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제안 내지 전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직영판매점 등 판매점에 파견된 F 소속 근로자들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회사 본사의 직원들 사이에는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 등 F 소속 팀장급 근로자들이 판매사원들을 관리‧감독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감독하였던 매장의 수가 수십개에 달하였던 이상, 판매사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휘 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앞서 본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하여 본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정도로만 판매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심지어 L 등 관리‧감독을 하였던 F 직원들도 피고인 회사에 매주 주기적으로 판매점별 업무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산공장 및 예산공장
피고인 회사는 그 직원을 통하여 각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지시서, 포장지시서 등을 마련하였고, 공장에 파견되었던 F 근로자들은 위 지시서에 따른 단순‧반복적인 작업만을 수행하였다.
예산공장 조직도에 의하면, F 직원들은 피고인 회사 정직원과 함께 팀을 이루어 생산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출하팀의 경우에만 F 소속 Y이 반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공장 인원운영계획에 드러나는 예산공장의 업무분장도에 따르더라도, 공장에서 근무하는 F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피고인 회사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거나 피고인 회사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CGMP 교육교안을 마련해두어 공장에 파견된 피고인 회사 직원과 F 근로자들의 위생관리, 제조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CGMP 교육내용에 대하여 F 근로자들도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육평가를 받아야 하였다.
피고인 회사 정직원들과 F 파견 근로자들은 서로 구분되지 않은 채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제품 생산 등 공정에 있어서도 피고인 회사 직원들과 F 파견 근로자들은 팀을 이루어 근무하였는데, 실제로 일부 업무는 동일한 업무를 혼재되어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고인 회사 직원 Z 대리와 F에서 파견되었던 AA, AB, AC가 예산공장 1층에서 생활세제 조제 공정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 AD와 F 직원 AE 등은 3층에서 함께 칭량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공조기 운전 및 점검, 충진‧포장 작업 등 나머지 작업의 경우 F 직원이 1차적으로 수행하고, 피고인 회사 직원이 2차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 직원과 F 파견 근로자들은 하나의 제품을 출하하는 데에 있어 접속된 작업단계를 함께 수행하였다. 2019. 2. 25.경에는 예산공장에서 피고인 회사 정직원 2명이 퇴사하게 되자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F 직원으로 2명을 충원하기도 하였다.
인사관리권의 행사
F에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였고, 예산공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을 때에는 피고인 회사 명의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면접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M 대리가 면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F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서약서를 피고인 회사에서 보관하기도 하였다.
F은 주기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근태사항을 피고인 회사에 보고하였고, 어떤 판매점 내지 공장에 어떤 사원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고인 회사에 사전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왔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F 내부적으로 결재를 한 것 이외에 따로 피고인 회사로부터도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다. 다) F은 인력의 채용 외에도 퇴사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회사에 사전보고를 하여 왔다. 특히 안산공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서도 사전에 피고인 회사와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 외에 F이 아르바이트 생으로 채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경우 F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선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의 사전 승낙과 예산을 득한 이후에서야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회사는 판매점 및 공장에 파견된 F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수행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직무수행교육에 따른 평가시험도 시행되었고, 이러한 시험결과는 인사평가에 반영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서는 판매점에 파견된 F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전제로서의 인사평가기준을 F에 전달하였고, F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평가기준에 따라 판매직원의 등급을 나누어 피고인 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회사에서는 F이 전달한 위와 같은 인사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일부 평가결과를 수정하기도 하였는데, F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서 수정한 결과에 따라 판매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업무의 확정성, 구별성, 전문성 등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판촉 서비스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점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업무범위는 ‘상품판매, 판매촉진 업무 및 판매 관련 제반서비스 업무’로, ‘업무도급계약서’ 및 ‘제조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약정서’에 따르면 공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업무범위는 ‘수유기, 스킨케어, 일상용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파견된 F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각 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묵시적으로 별다른 내용 변동 없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갱신되어 왔다. 피고인 회사가 F에 지급하는 대금은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투입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증감에 비례하여 책정되었다. 피고인 회사와 F 사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각 계약이 유지되어 왔음에도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파견법위반 여부가 문제시된 이후인 2019년 한 차례 F에게 직원의 재고상품 손실로 인한 책임을 물은 것 이외에 달리 책임을 물은 적이 없었다. 즉, 위 각 계약의 목적은 피고인 회사 및 계열사에 필요한 노동력의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판매점에서의 판매업무 등 및 공장에서의 제조업무 등이다. 판매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는 F 근로자들만이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소 구별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관리‧감독행위는 피고인 회사 직원과 L 등 F 팀장급 직원이 함께 수행하였고, 판매직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으로도 충원하였던 적이 있었던 이상 그 업무에 달리 전문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장에서 제조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F 근로자들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하나의 집단으로 근무하여 업무상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행한 업무도 제조지시서, 포장지시서에 따른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직무수행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
F 회사 직원들 중 피고인 회사 직원과 공무를 처리하는 일부 직원은 피고인 회사의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일부 F 직원들은 피고인 회사 명의의 명함도 사용하였다. F 직원들의 직무수행교육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의 대강당 등을 대여하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공장에 근무하는 F 근로자들 중 사무직 직원들은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물품을 사용하였다. F에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그 품의서를 피고인 회사에 올리기도 하였다. F이 피고인 회사와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F에게는 피고인 회사와 T, AF 등 관계회사 외에 다른 거래상대방이 없고, 따라서 그 매출 전부를 피고인 회사와 관계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공장에서 인력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 채용의 필요성과 예산확보는 F이 아닌 피고인 회사에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급업무상 경영상 의사결정은 피고인 회사에서 F으로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종전에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주기적으로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도급료에 관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F에게 사업체로서 실체가 있을지언정 피고인 회사와 독립된 조직으로서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보았듯이 F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탁받았던 업무는 그다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였다. 또한 F은 그 인원 구성상 대다수가 판매점 및 공장에 파견되어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도 F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파견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업무를 위하여 파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형상 노무도급의 형태로 피고인 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사안으로, 이로써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증진 및 적정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사이 관계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A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승인하에 2010. 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판촉서비스 위탁계약서, 제조업무 위탁계약서(각 계약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C가 운영하는 F 소속의 근로자들을 피고인 회사 관리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AG 김포공항점에 있는 피고인 회사 판매점의 판촉서비스 업무 및 안산 공장(2019. 2.경 이후에는 예산공장)의 제품 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한 후, 특별한 계약조건의 변동 없이 매년 최저임금 등 F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따른 1년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와의 계약 갱신에 관여해 오고 있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위반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경, 2019. 1.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C가 각 송부한 안산공장 최저임금관련 급여인상건 등 F 소속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관련 급여인상안을 승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판촉서비스 위탁계약 및 제조업무 위탁계약을 갱신하고,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018년/156명), 별지 범죄일람표 3 (2019년/211명) 각 기재 F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인 회사 관리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판촉서비스 및 제품 생산 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파견법이 정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역무 수령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한 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2018년/164명), 별지 범죄일람표 4(2019년/175명) 각 기재 F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인 회사 관리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본사, 직영 판매점, 공장 등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C
근로자파견대상업무위반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면서 2018. 1.경, 2019. 1.경 각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도급금액 인상안에 대해 위 A 등 피고인 회사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해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각 계약을 갱신한 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7(2018년/1명),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0(2019년/1명) 각 기재 F 소속 근로자를 피고인 회사 관리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판촉서비스 및 제품 생산 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파견법이 정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
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 영위
누구든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경, 2019. 1.경 각 계약을 갱신한 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7, 156, 159 내지 163(2018년/7명),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0, 167, 169 내지 174(2019년/8명) 각 기재 F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인 회사 본사, 직영판매점, 공장 등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파견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노무도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력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을 받는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에게 파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 회사가 파견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해당 연도 이전에 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파견법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 A의 고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회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도 파견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2010년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사실, 그 과정에서 인사팀장이던 G로부터 인사레포트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F 관련된 도급료 등 기안된 서류에 체크표시를 함으로써 결재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 C가 F의 도급료 결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F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 및 관계사가 인력을 공급받았고, 이와 같은 인력 공급이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노무도급과 근로자파견은 모두 도급의 요소가 전혀 없다거나 파견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이상, 피고인 A에게 파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앞서 살핀 F 근로자들과 피고인 회사, F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의 사내 업무전결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일정 금액 이상 지출의 승인 등에 대하여만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내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AH 대표이사 내지 인사총무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을 고발하였던 G도 피고인 A이 F의 도급료 등에 관하여 보고받고 결재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외에 F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판매점 내지 공장에 배치가 되는지 등에 대한 결재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기안되었던 결재 문서에 체크표시를 함으로써 결재를 처리하였는데, 증거기록에 드러나는 피고인 A이 결재하였던 기안문서 중 F 관련된 문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료 변경, F 판매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설정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등 피고인 회사의 자금결재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고, 피고인 회사 직원 퇴사에 따른 F 직원 대체의 건이나 F 직원의 근태관련 사항, F 직원 채용 추천의 건, F 비품구입, 판매직원 교육활동 등 F 직원의 인사 관련 사항과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직원 교육 관련 사항은 피고인 A 선까지 기안되었다는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다만 그 밑의 인사총무실이나 Care 사업본부 등의 선에서 처리되었다는 자료만 드러날 뿐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F에 대한 도급료 등 사안에 대하여 결재를 하면서 ‘변호사, 노무사와 협의 하에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코멘트를 남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문서에 기안된 주된 내용과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전에 포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였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기안문서 결재 당시 F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 A의 위 코멘트에 따라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변호사, 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 특히 F 근로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자료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상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와 F 사이 업무위탁계약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8년 경부터 체결되어 있었고, 해당 계약은 위탁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매년 도급료만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안산공장에서 예산공장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조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서가 새로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산공장 시절의 계약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약도 피고인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이던 AH가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회사와 F 사이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자금결재 외에 해외투자나 신사업 발굴 쪽으로 주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매점 및 공장에서의 구체적인 판매행위 및 생산행위를 점검하러 나가는 등 실제 F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그와 같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각 해당 연도 이전에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대상업무 외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각 파견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의 각 파견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파견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영수
별지
각주1)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155명)
각주2) 2019. 1. 1.이후(210명)
각주3)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157명)
각주4) 2019. 1. 1.이후(167명), 피고인 C는 2019. 3. 4.자로 파견사업 허가를 받았기에 그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들은 본 항의 범죄사실에서 제외되므로, 본 항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근로자 수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수에 차이가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