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1055,2021
판결선고
2022.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1055』
피고인은 2018. 5. 9.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억 원을 주면 10억 원을 줄 수 있는데, 자금주에게 5억 원의 수표를 보여줘야만 10억 원을 받아 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자금주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현금 1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발행 5억 원권 수표(수표번호 F) 1장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217』
피고인은 2021. 11. 2. 02: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5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표 및 현금보관증 사진
수사보고(A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통장 사본 첨부)
『2021고합1217』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민, 면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수표를 주면 10억 원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인터넷쇼핑)을 하고,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매니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부터 2021. 10. 25.까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21. 9.분 임금 4,000,000원, 2021. 10.분 임금 5,000,000원의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7,123,6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부터 2022. 1. 28.까지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의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남민영 홍사빈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범죄의 일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상상적 경합에 따라 선택된 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각주2)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