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택시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로서 2017. 9. 13.부터 2019. 9. 12.까지, 2019. 10.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각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면서 원고로부터 월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외에 규정 사납금(이하 ‘기준운송수입금’) 147,000원 내지 148,000원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고 남은 택시운행수입(이하 ‘초과운송수입금’) 18,265,473원을 소득으로 올렸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피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지급한 고정임금이 기준운송수입금만으로 산정된 최저임금에 2,310,244원만큼 미달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도 3,100,560원이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22.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2. 7. 1. 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와 종업원들 사이에 체결된 2018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원고 회사 종업원들은 후일 “퇴직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원고를 진정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벌금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협정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취득한 초과운송 수입금 중 40%인 7,306,18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선가지급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원고의 주장(“퇴직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과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초과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의 기초로 삼아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임금협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임금협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그 진정한 취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가 소득으로 가져가는 대신 유류비 등을 감안하여 그 부분에 관한 퇴직금은 따로 적립하지 않으며 만약 택시기사가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위와 같은 전제를 감안하여 유류비 등의 비용을 정산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한 것은,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생산고임금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액수만을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고정임금, 즉, 생산고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퇴직금 기준액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에서였음을 알 수 있다.<2> 즉, 피고가 문제 삼은 것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닌 고정임금에 기초한 퇴직금일 뿐이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에 선가지급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임금협정에 기초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3. 4. 5.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불과하고 새로 제출하고 있는 증거자료 역시 앞서 검토한 바를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므로 변론재개는 불필요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각주1)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강조를 위한 것이고 원문에는 일반 글씨체로 되어 있다.
각주2)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였으면 최저임금기준을 상회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택시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