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19183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L대학교, M 의료원, N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L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M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임상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및 M 의료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책 중 ‘교원’은 ①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지칭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② 특별임용교원, ③ 임시교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M 의료원은 통상적으로 위 ① 고등교육법상 교원 중 L대학교 의과대학 기초학 교수로서 교육,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을 ‘기초전임교원’으로 지칭하고(이하 ‘기초전임교원’이라 한다), 임상학 교수로서 M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함께 하는 교원을 ‘임상전임교원’으로 지칭한다(이하 ‘임상전임교원’이라 한다). 교원은 정년보장 여부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강사로 구분되고(교원인사규정 제2조), ② 특별임용교원은 석좌교수, 대우교수, 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 겸임교수, 자문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로 구분된다(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제2조 제1항).

다.

교원 중에서 기초전임교원은 박사학위(의과대학의 경우 석사도 인정)가 요구되고, 임상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중 진료교수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의료원은 ‘교원’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으나 기초전임교원과 임상전임교원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고, 특별임용교원 중 진료교수는 명칭은 ‘교원’이지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의 정관 제55조에 의하면, 교원의 보수는 교수업적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정관 제55조에 따라 제정된 M 의료원 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M의료원 교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유류비, 식대보조비, 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31호증, 을 제1 내지 3, 36,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M 의료원의 체계상 교원이자 전문의인 임상전임교원은 업무내용, 지위·감독 체계, 보수의 구성, 임상전임교원에게 방학이 주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의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보수규정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데,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진료교수의 근무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교원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면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원고들은 L대학교의 방학기간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하므로 실질적으로 방학이 존재하지 않아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L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M 의료원에 겸직발령을 받아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일 뿐, 앞서 본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교원의 신분과 별개로 M 의료원 의사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임상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임상전임교원은 L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학 교수로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이고, 이에 복무·근로조건·재임용·관할청의 감독권한 등에 대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주 담당업무 중 진료, 연구가 포함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는 승진, 재임용, 성과급 책정 등에 반영하는 교수업적평가시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진료영역(임상교원)’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는 등(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8조, 제19조), 임상전임교원의 경우 ‘진료’가 주요한 업무이자 교원으로서의 실적 대상임을 예정하고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 3항은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제2항),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사립학교법이 2012. 1. 26.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사립의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하면, 겸직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병원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하고(제24조의3 제2항), 겸직하는 교원은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제24조의4 제1항),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고(제24조의4 제3항),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의4 제4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별표2],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은 고도의 전문성과 임상교육이 함께 요구되는 의학교육과 의학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목적은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실습 교육과 임상연구를 위한 것이므로,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병원 업무 겸직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함이 상당하다<각주1>. M 의료원은 ‘의학교육기관과 부속병원 및 의학연구의 업무를 조정·통할하기 위한’ 기관이자 상급종합병원이고, L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임상전임교원이 M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복무로서 예정된 겸직이므로, 이러한 겸직에 수반되는 근로제공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와 배치되거나, 교원의 지위와 구분되는 ‘의사로서의 지위’로 분리되는 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임상전임교원은 L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M 의료원에서 의과대학 5·6년차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며,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는 수련의들을 지도·감독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은 자로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5조는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의 합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의학교육을 위하여 설립되고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의과대학과 협력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학습과 실습을 마친 자에게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의료법 제5조 제1항). 또한 의료법은 수련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의 제도(제77조)를 통하여 의료인의 전문화와 임상의학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수습 또는 임상수련은 임상전임교원이 M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의학교육·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상실습이나 수련을 통한 지도·교육이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임상전임교원이 행하는 진료의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측면 또한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진료 등을 통해 임상사례가 축적되고 해당 임상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분야의 전문화가 진행되며 이는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의학교육이나 관련 연구를 위한 본질적 기초가 되기도 할 것이므로 결국 교육, 연구, 진료의 목적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상전임교원의 ‘진료행위’에서 교원이 아닌 의사로서의 진료행위 부분을 분리하거나, 교원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구분되는 ‘교원이 아닌 의사로서의 근로제공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사립학교의 교원 역시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마찬가지로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퇴직·사망·질병·부상 시의 급여제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각주2> 등의 취지 참조).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교원의 복무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취지 참조).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그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직전년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게 공무원의 연가는 직전년도의 근무 형태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사립학교의 정관에서 정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거나 정관에 정하지 않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립학교인 피고의 정관에 의해 정해진 복무·급여·근무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피고의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준용되는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위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가보상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는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가보상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각주3>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서<각주4>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외 대상인데,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 내지 유추 적용되더라도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방학이 보장되지 않아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갑 12, 14, 15, 16, 25,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21, 24, 26,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제15조 제2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은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는 대학병원의 사업으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겸직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제17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 제12조), 사립학교법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위와 같은 규정과 동일한 취지인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성과 임상교육이 함께 요구되는 의학교육과 의학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부속병원 이외에도 협력병원에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겸직교원들은 L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연장으로서 부속병원의 겸직교원으로 임명되어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겸직교원이 피고 병원에서 하는 진료행위는 그 본질상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무활동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부속병원에서 겸직하며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진료행위는 교육, 연구, 진료의 목적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예정된 겸직이기 때문에 피고와의 고용관계와 부속병원과의 고용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단지 원고들에게는 피고 또는 L대학교 의과대학과의 고용관계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고들은 임상전임교원으로서 L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각주5>은 물론, 부속병원에서 의과대학의 5·6년차의 임상실습을 지도한다. L대학교 의과대학 5·6년차는 학기 중에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M 의료원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임상전임교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이 커리큘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L대학교 의과대학의 2019학년도 학사일정 및 실습계획(안)을 살펴보면, L대학교 의과대학 5년차의 경우에는 동계방학과 하계방학이 존재하며, 6년차의 경우에는 길지는 않으나 역시 방학이 존재한다.

③

또한 ‘방학’은 사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데, ‘방학’이 있다고 하여 교원의 직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특히 원고들과 같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즉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교수들은 학생의 교육·지도 외에도 학문연구, 산학연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참조), 방학기간 중에는 교원이 부담하는 학생의 교육·지도의 직무는 방학기간 중에는 경감될 수 있으나 교원으로서 수행하는 다른 직무(학문연구, 산학연 협력 등)는 방학기간과는 관계없이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을 포함한 임상전임교원의 진료행위는 진료·교육·연구가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종의 연구행위의 속성도 지니므로, 원고들이 방학기간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 부담하는 직무이다. 따라서 단지 방학기간에도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방학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이 M 의료원에서 임상전임교원으로서 근무를 하며 방학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입원환자 진료와 함께 주 2~3회 가량 외래진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명시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무장소 외의 연수, 연구년, 안식년 등 복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2018. 4. 17.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도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연수시설 또는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의2<각주6>, 제55조의3<각주7>, 제55조의4<각주8>).

피고는 임상전임교원들에 대하여 정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단기 해외연수를 허용하고 있고, 연가와는 별도로 매년 20일의 범위에서 해외학회 참석, 5일의 범위 내에서 국내학회 참석을 허용하고 있다(을 제24호증 의료원 교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참조).

원고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위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많게는 18일<각주9> 가량 참석하였고<각주10>, 원고들을 포함한 L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원들은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장·단기적인 연구년 또는 해외연수를 하고 있어<각주11>, 복무에 있어서 특수성이 존재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각주1)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대한 겸직허가의 근거규정이기는 하나, 사립의과대학의 교수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겸임 근무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므로 원고들이 협력병원이 아니라 부속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목적과 취지가 달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각주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각주3)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각주4)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다.

각주5) 강의시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각주6)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각주7)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각주8)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주9) 2017년도 원고 D의 국외학회 참석일수,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각주10) 원고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은 대체로 1년에 7~15일 가량 국외학회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국내 학회의 경우에도 원고들마다 다르지만 매년 1~5일 내외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1) 다만 L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원들은 통상적으로 불과 3~6개월 정도에 불과한 연구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년 또는 해외연수의 간격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