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46956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2021. 1. 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07,343원과 그 중 6,773,68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2. 7.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부터 피고의 D 택지개발현장 과장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2020. 11. 15. 퇴사하였다.

나.

퇴사일인 2020. 11. 15.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21. 1. 5.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초 E이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위 회생사건의 2021. 9. 1.자 결정에 의하여 C이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으로 추가 선임되어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 E, C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고, 위 회생사건의 2022. 4. 11.자 결정에 의하여 C이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22. 7. 6. 위 회생사건에서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라.

원고는, ㈀ 2021. 2. 10.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중 4,161,000원을 지급받았고, ㈁ 2021. 6.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체당금으로 나머지 체불임금 2,774,000원,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부인 10,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 21,935,480원{=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 17,145,560원 + 체불임금 잔액 2,774,000원(= 2020. 10.분 체불임금 4,623,340원 + 2020. 11.분 체불임금 2,311,670원 - 2021. 2. 10.자 지급액 4,161,000원) +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1. 6. 2.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93,540원, ㈁ 8,661,480원(= 퇴직연금 부담금 잔액 6,645,560원 + 연차수당1,085,920원 + 식대 93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2021. 1. 26.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관리인이 아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021. 1. 20.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2021. 1. 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관리인이 아닌 피고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피고의 공동관리인 E이 소송수계 후 변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관리인이 피고의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회생절차종결결정 이후에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피고가 변론을 하였다).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어 피고의 소송행위는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결국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중 2021. 1.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이자로 회생채권이고, 이에 대하여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으로서 동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날인 2021. 1. 5.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본안에 관한 판단

1)

잔존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 식대 청구 부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연차수당, 식대 합계 8,661,480원{= 잔존 퇴직연금 부담금 6,645,560원(= 17,145,560원 - 체당금 10,500,000원) + 미지급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가)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2021. 1. 5., 회생종결결정이 2022. 7. 6. 각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 21,935,480원{퇴직연금 부담금 전액 17,145,560원 + 체불임금 잔액 2,774,000원(= 2020. 10.분 체불임금 4,623,340원 + 2020. 11.분 체불임금 2,311,670원 - 2021. 2. 10.자 지급액 4,161,000원) +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1. 6.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533,663원(= 21,935,480원 × 6% × 148일/365일, 원 미만 버림), ㈁ 8,661,480원(= 잔존 퇴직연금 부담금 6,645,560원 + 미지급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6,645,560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 47,830원, 미지급 급여 6,935,010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합계 1,477,110원, 퇴직정산 소득세 362,860원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의 금액에서 합계 1,887,800원(= 47,830원 + 1,477,110원 + 362,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연차수당 1,085,920원에 대한 3.3%의 사업소득세 35,830원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307,343원(= 8,661,480원 + 533,663원 - 1,887,800원)과 그 중 6,773,680원(= 8,661,480원 - 1,887,80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7.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가)

원고는 피고의 서울사무소의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장보고를 하고 피고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별지 출장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5.부터 2019. 9. 2.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3,190,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23,190,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위 출장비 상당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 등의 횡령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23,190,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업무활동비에 대한 회계 증빙처리 목적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출장비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여 해당 금액 전부를 해당 간부들에게 전달하였고, 이 금액은 다시 그대로 피고에 환입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2. 15.부터 2019. 9. 2.까지 피고로부터 26회에 걸쳐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23,190,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원고가 F 등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재직할 당시의 대표이사 F, 경영관리본부장(전무이사) G, 고객지원팀장(실장) H, 건축관리본부 기전팀 실장 I, 인사총무팀장(부장) J, 고객지원팀 차장 K은 회계 증빙처리가 어려운 대표이사의 업무활동비(경조사비, 현장격려비 등)를 재무회계팀의 직원인 원고가 출장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받은 후 당일 그 금액 그대로 H 팀장이나 G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전해주면 이를 다시 재무회계팀에 전달하여 해당 금액이 그대로 회사에 환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리고 F은 대표이사인 자신이 현장에 방문할 때, 총괄사장인 L가 직원 격려금, 회식비 등 대표이사의 업무활동비로 사용하라고 현금봉투를 주었는데, 나중에 L로부터 위 돈이 회계증빙이 어려워 원고가 출장비를 지급받은 후 다시 회사에 환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는 F과 L가 직원들 경조사비나 현장직원 격려비 등 대표이사와 사장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우선 피고가 보관하던 돈을 가불금으로 사용하되 이를 회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출장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가불금을 정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이나 증인 F, G의 각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며, 허위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업무활동비(격려금, 회식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 목적으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출장비 전액을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아 상급자에게 전달한 출장비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이나 총괄사장 L가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이거나 그러한 돈의 회계처리를 위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F이나 L가 위 돈을 피고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즉 F 등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④

가사 F이나 L 등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 등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F 등이 위 돈을 피고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원고가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