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나495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74,664원과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2024. 1.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정보통신장비 및 영상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 3. 18.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9. 12.경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0년경 무렵 알게 되어 위 가.항과 같은 고용관계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반복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 3. 18.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2018. 9. 21. 피고로부터 한 차례 급여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474,664원<1>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 10 내지 18호증, 25 내지 27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474,6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대표 D은 2010년경부터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반복하여 왔는데, 그 일자 및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 대부분 다툼이 없으나,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0. 2. 3.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를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시 영위하던 정보통신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표를 받아 입금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20,000,000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나머지 금전거래 내역이 대여와 관련된 것인지 고용관계와 관련된 것인지가 달라지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는 위 20,000,000원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20,000,000원과 관련되어 보이는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소제기 당시부터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갑 제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액수의 기재 역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③ 원고와 D 사이의 2019. 6. 12., 2019. 6. 13., 2019. 6. 19., 2020. 8. 22., 2020. 8. 23.자 각 녹취록(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이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D에게 일방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D의 잔존 채무 액수가 주로 문제되었던 점(또한 위 녹취록에서 D이 인정한 잔존 채무 액수 등은 원고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④ 당시 피고는 2018년 경 원고를 고용한 것 외에는 다른 직원을 두지 못하는 등 경영이 어려웠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동기가 있었고, 경영난 속에서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원고의 경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2010. 2. 3.경 자기앞수표를 D에게 지급하여 이를 대여한 뒤 2010. 2. 8., 2010. 2. 18., 2010. 3. 2. 총 20,020,000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았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D은 그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한 뒤 차용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하였다), ⑥ 이와는 달리 원고가 위 20,02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본다면 차용일로부터 3년이나 지난 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가 그 일부인 5,000,000원만을 변제하였는데도 피고 또는 D이 채무 변제를 요청하거나 독촉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0. 2. 3.경 입금된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인정된 원고와 피고(D)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별지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임금을 포함하여 약 3,511,327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D 사이의 2019. 6. 12., 2019. 6. 13., 2019. 6. 19., 2020. 8. 22., 2020. 8. 23.자 각 녹취록(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원고와 잔존 채무액수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도 원고의 2018년분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140만 원인가 한 번은 줬잖아, 어쨌든(2019. 6. 19.자 녹취록)'이라고 하거나 원고의 '달랑 140만 원 한 번 주셨는데요'라는 항의에 '줄려고 하잖아, 그래서!(2020. 8. 22.자 녹취록)'라고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임금 명목으로 14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수차례 인정한 바 있다. 한편 D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2022형제13280 사건의 2022. 6.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D에게 위 녹취록의 기재를 들어 '원고에게 임금을 단 한 차례 140만 원만 지급해주었다는 사실을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D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계속 연락이와서 무심코 한 얘기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수사를 받기 전 몇 차례에 걸쳐 이미 140만 원만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답변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급여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1,573,77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위 월 1,573,770원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