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피고들의 근로자성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중 '가. 피고의 근로자성 유무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환불금액의 10%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프로모션금원 반환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관하여는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 이상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로모션 금액은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제12조 제4항은 피고들이 약정한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소외 회사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바로 피고들로 하여금 프로모션금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인 점, 피고들이 위 규정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제12조 제4항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 할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해지고객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제12조 제1항 3호는 피고들이 유료회원계약을 성사시키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즉 매출액의 10%를 보수로 지급받았다가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소외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 환불금의 10%를 소외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위탁보수는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불이익한 약정에 해당한다. 위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위 규정이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① 고객을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객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소외 회사의 책임이므로,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자신들이 가입시킨 유료회원들을 유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위 규정은 고객에게 환불하는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불이익을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제12조 제1항 3호는 무효이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3호가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전경민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