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2,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24. 5.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8. 8. 19. 17:1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지하주차장 D동 입구 부근의 배수로에 발목이 빠져, 발목 및 발 부위 인대파열,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원고가 발목이 빠진 부분의 배수로를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 아래 사진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10, 19, 2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배수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작물이고, 이 사건 배수로의 점유자인 피고는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수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배수로는 통행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벽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닌 부분에까지 덮개를 설치하여 관리할 주의의무는 없다. 설령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E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반을 관리하는 E가 위 지하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피고는 그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6, 7, 22, 23, 25 내지 27호증, 을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수로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배수로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빠진 이 사건 배수로는 깊이가 약 6.5cm, 폭이 약 19cm로, 충분히 사람의 발이 빠져 접질릴 수 있는 크기이다.
이 사건 배수로는 지하주차장 벽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원고가 빠진 지점은 지하주차장 벽면과 기둥 사이에 있는 주차구획으로 긴 면 주차구획선(위 주차구획에 후방 주차를 하는 경우 운전자 기준으로 차량의 우측, 위 기초 사실의 사진 참조)에 맞닿아 있으므로, 이 사건 배수로 바로 옆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차량의 운전자 또는 탑승자는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배수로가 설치된 부분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위 주차구획 내에 정상 주차하는 경우 차량으로부터 벽면까지 거리는 약 70cm, 이 사건 배수로의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2cm 정도로, 이 사건 배수로를 피하여 차량에 승하차하거나 지하주차장 벽과 차량 사이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배수로 중 통로에 가까운 위치의 조도는 43룩스(Lux), 통로와 먼 위치인 주차구획 중간 및 뒷부분의 조도는 각 8룩스, 5룩스 정도이므로(위 수치는 주차구획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측정된 것인바, 비슷한 구역임에도 조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통로에 가까운 위치의 조도는 차량과 벽에 의해 그늘지지 않고 밝은 통로와 가깝고, 주차구획 중간 및 뒷부분은 차량과 벽에 의해 그늘지고 통로로부터 거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배수로 옆 주차구획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이 사건 배수로 가 있는 지점을 통행하는 사람은 낮은 조도로 인하여 배수로의 존재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인다.
위 지하주차장의 배수로와 배수로가 아닌 부분의 바닥이 모두 회색으로 동일한 색으로 칠하여져 있어, 배수로 부분이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여 밟을 위험도 있다.
지하주차장의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주차장법상 시설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가 입주민 등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배수로 부분, 예컨대 주차구획 뒷부분의 배수로에까지 덮개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11.
선고 2017다14835 판결 참조), 입주민 등의 통행이 예상되는 배수로에는 발 등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러한 곳의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실제로 피고는 입주민 등의 통행이 예상되는 배수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지하주차장 배수로 중 문이나 아파트 출입구와 근접한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배수로 옆의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차량의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이 사건 배수로에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는 다른 아파트의 주차장 배수로에도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을 5호증의 1, 2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영상에 따른 배수로는 차량 후면이나 정면에 위치하게 되어 이 사건 배수로처럼 승하차나 출입을 할 때 운전자나 탑승자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곳은 아니므로, 위 배수로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배수로에 덮개 설치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덮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로 인하여 덮개를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쉽게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위험방지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배수로 부분을 방치하였다.
피고가 간접점유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4. 26.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배수로 덮개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 관리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업무 등을 담당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여야 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③ E는 피고가 정한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7조 제1 내지 3호에는 E의 관리사무소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관리, 사고 예방 등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④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의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수수료는 월 323,082원에 불과한 점, ⑤ 따라서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덮개 설치 여부는 피고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E 또는 E의 관리사무소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위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위탁관리에 관한 E의 책임 한계에 관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거나,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배수로의 점유자라 할 것이고, E가 이 사건 배수로의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총 1,531,551원<1>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피고는, 원고가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받았으므로, 과잉 지출된 입원비, MRI 촬영비, 식비는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발목 및 발 부위 인대파열,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2018. 8. 21.부터 2018. 9. 8.까지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상, 상해를 입은 위 부위에 대한 MRI 진단료 및 입원비나 식비 등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입원기간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성별, 생년월일 : 남자, F
사고일시 : 2018. 8. 19.
월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원고는 원고의 한 달 수입이 약 1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24. 4. 17. 기준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 165,545원으로 한다<2>]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2,096,903원(= 165,545원 × 가동 일수 20일<3> × 19일/30일<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한다.
책임의 제한
지하주차장은 통상적으로 지상주차장보다 어둡고, 차량과 주민 등의 진행과 출입이 빈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통행하는 원고로서도 자신이 걷고 있는 주변을 잘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통행한 이 사건 배수로 부분은 배수로 옆 주차구획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통행로로 이용되는 곳은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배수로 옆의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등으로 이 사건 배수로가 있는 부분을 통과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지하주차장 벽과 주차구획 사이의 공간으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통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배수로는 배수로 옆의 주차구획에서 직각으로 꺾여 통로까지 이어지므로, 원고가 조금만 유의하였다면 통로에서 이어진 이 사건 배수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62,845원[=적극적 손해액 153,155원(=1,531,551원×10%)+소극적 손해액 209,690원(=2,096,903원×10%)+위자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 총비용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소송 경과 및 공평의 견지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을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변성환 양형권
각주1) 진찰료 29,850원 + 입원료 705,240원 + 식대 252,000원 + 투약 및 조제료 62,790원 + 주사료 51,661원 + 처치 및 수술료 68,406원 + 검사료 43,501원 + 영상 진단료 46,225원 + 재활 및 물리치료 9,003원 + MRI 진단료 262,875원
각주2)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각주3)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각주4) 입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바 그 기간의 일실수입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