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나67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B, D, E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 B, D, E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E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E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E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B, D, E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B,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 D, E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7, 10 내지 19,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7, 10 내지 19, 21, 39 내지 41, 44 내지 5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제6쪽 제6행 “받지 않는다.”를 “받지 않는다(위 조항은 원고 A의 2019. 4. 7.자 위임계약에 새롭게 삽입되었다).”로, 제27행 “수임인 부담하고”를 “수임인이 부담하고”로, 제7쪽 제24행, 제8쪽 제5, 7행, 제9쪽 제5행, 제12쪽 제3, 13행의 각 “채권추심원”을 “채권추심인”으로, 제10쪽 제7행 “일정하”를 “일정한”으로, 제11쪽 제7행 “7,351,780”을 “7,351,780원”으로, 제12쪽 제5행 및 제8행의 각 “2017. 1. 31.경부터 2017. 2. 24.경까지”를 “2017. 2. 1.경부터 2017. 2. 23.경까지”로<1>, 제7, 8행의 “갑 제8, 9호증”을 “갑 제8, 9, 23 내지 25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23행 “했다.” 뒤에 “실제로 원고 B, A 등은 피고 정규직원인 I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원고 B은 출근 시간에 늦을 경우 I<2>에게 지각 사유 등을 보고하였고, I은 원고 B에게 원고 A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I은 2017. 10. 24. 원고들에게 ‘아시다시피 10월 영업일수가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오늘부터 31일까지 연장근무(19시까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8일 토요일에도 10시~15시(점심 제공)까지 연장근무할 계획입니다. 각 사이트별 경쟁사 대비 회수율 우위 선점에 따른 방안으로 시행코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J 재심신청 조사보고서(갑 제21호증의 1)에 의하면, 위 I은 피고 소속 채권추심인인 K에게 ‘오늘부터 화, 수, 목 7시까지 근무해주세요.’, ‘휴가일정 저에게 오셔서 알려주세요.’, ‘콜백관리에 미처리 확인하시어 미처리건 남지 않게 해주세요.’, ‘늦게 출근하신 경우 당일 추가 연장근무 해주셔야 해요, 공백시간 만큼요.’, ‘전산에 채권 상태, 체크, 메모 남겨주세요.’, ‘오늘 19시까지 연장근로인거 공지받으셨나요.’ 등 휴가, 연장근무, 업무 지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를, 제8쪽 제8행 “가하였다.” 뒤에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성과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경쟁사 대비 위탁회수율 향상 및 우위 선점 등을 명목으로 성과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다.”를,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10) 피고는 채권 추심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배부하였고, 원고들은 위 일정표에 따라 피고 정규직원들이 채무자들에게 체납 관련 장문 문자메시지를 의미하는 LMS를 보내는 등의 업무를 완료하면 채무자들의 전화에 응대하며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였다.” 및 “11)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를, 제9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이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 실적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명절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실적 외의 이유로도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수수료와 수당 등은”을 각 추가하며, 원고 E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E는,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 E가 병가를 사용한 2017. 2. 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2017. 2. 24.부터 2018. 3. 1.까지 다시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5다2077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 24호증,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E는 2013. 10. 1.부터 2017.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점, 원고 E는 2017. 2. 27.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와 위촉 계약관계에 있었고 이전과 같이 피고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던 점, 이후 원고 E는 피고와 사이에 2017. 5. 2.부터 2018. 3. 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채권 1파트에서 피고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점, 이 사건 위임계약과 위 근로계약은 고용 형태 및 업무내용,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등 각 계약조건이 매우 상이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원고 E가 2017. 2. 24.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 E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위임계약과 위 근로계약의 각 기간을 합산하여야 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면 원고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 E의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 B, D, E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관형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