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연구·개발·시행,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험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다가 아래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경위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은 종전에는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3. 5. 22.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위 권고안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관에는 정년을 종전의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포함된다. 한편 피고는 기존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5. 9. 21. 및 2015. 11. 26.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15. 11. 30.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대상 인원 269명 중 224명이 위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 중 198명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찬성하였다.
피고는 2015. 11. 30. P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였고, 위 규칙은 2017년에 정년퇴직하는 직원들부터 적용되었다. 위 규칙은 제정 당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연봉을 그 적용 1년차에는 기준연봉의 95%, 2년차에는 기준연봉의 70%로 정하였으나, 2017. 12. 29. 개정되면서 그 삭감비율이 변경된바, 위 규칙의 개정 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1>(이하 피고가 이로써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삭감된 임금 수령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실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삭감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같은 목록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