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50122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자본금을 투입하여 2003. 10. 31. 신약개발 자문업, 임상시험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원고는 상무 직급으로 피고의 임상사업본부장 직책을 맡았다.

나.

원고는 2011. 3. 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9. 12. 28. 사내이사를 퇴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4. ㈜D에게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 주식 20,001주 중 13,500주(발행주식 30,770주 대비 43.9%에 해당한다)를 대금 8,773,650,000원에 양도하고, 경영권 이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9. 1. 14. 09:00경 소집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라.

2019. 1. 14.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E[㈜D의 대표이사이다]이 기타비상무 이사로, F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2021. 6. 15. 원고를 2021. 6. 16.자로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7. 14. 원고를 임상사업본부장에서 임상 자문역으로 직책을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2. 1. 7. 원고를 2022. 1. 12.자로 임상 자문역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기발령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22. 1. 11.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2, 1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2019. 1. 14.부터 피고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9. 12. 2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이후에도 기존 사업의 유지를 위해 미등기 임원(상무)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2012. 9. 28.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원고에게 60,430,477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갑 11, 15, 16, 17, 20호증, 을 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임상사업본부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2019. 1. 14. ㈜D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2019. 12. 2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28. 사내이사를 퇴임하였음에도 해당 직급이나 직책에 아무런 변화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BD(Business Development) part를 관리하면서 프로젝트수주를 위한 영업과 계약을 진행하고 ② 본부장으로서 임상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특히 ①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계약 조건과 상대방을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업무상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4)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6조 제3항은 경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임원은 비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도록 한다.'고정하고 있다. ㈜D는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사업 경험이 없는 회사였다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비로소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상황이었다.

5)

원고는 피고의 공동창업주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전까지 15년 넘게 피고를 경영하였다. 또한 원고는 약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D 입장에서는 원고에게서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면서도 피고의 기존 사업 유지를 위해 원고에게 임상사업본부 업무를 계속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6)

원고는 신규 경영진과 갈등이 생기고 2021. 6.경 대기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원고는 2022. 1. 11. 사직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월 급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상무로 일할 당시의 급여와 같다.

7)

원고는 계약 시마다 대표이사의 결재(갑 15호증)를 받고, 임상사업본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대표이사의 결재(갑 16호증)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직접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한 게 아니라 원고가 형식적으로 품의서를 기안하여 올리면 단순히 결재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

8)

원고는 휴가를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의 승인(갑 17호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연차 신청 절차가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9)

그밖에 원고가 상무로 일하면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속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