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51631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8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0. 3. 16. 설립되었고,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4. 11. 27. 설립되었으며, 피고 대표이사 D는 C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나.

원고는 2015. 10.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모바일 게임 개발, 3D 그래픽 제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 1.자로 C로 전적하여 3D아트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2022. 1. 20. 피고에게 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한 휴직원(사유: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휴직)을 제출한 후 2022. 12. 31. 동일 사유로 기간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한 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31.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2>

라.

원고가 팀장인 C 3D아트팀 팀원 G은 2022. 10. 7. 퇴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C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0. 13.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주식 4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2.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C 대표이사는 2022. 11. 10. 원고에게 ‘원고의 조직관리 미흡, 직장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조사 중이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정당한지 확인 중’임을 고지하였다.

사.

피고가 2022. 10. 11. 및 2022 11. 11.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2. 11. 15. 신주 60,000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는 종전 12,500주에서 72,500주로 증가하였다.

아.

G은 2022. 11. 16. C에 원고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인격침해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자.

C 징계위원회는 2022. 11. 24.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C 대표이사는 2022. 12. 12.경 원고에게 직장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2023. 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31.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면서 C 정직 취소 및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C가 2023.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10.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카.

원고는 2023. 1. 26. 및 2023. 2. 10. 위 400주에 추가하여 피고 주식 2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타.

원고는 2023. 3. 15. 나머지 주식 200주를 포함한 피고 주식 800주 전체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식 8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3. 6.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파.

C 징계위원회는 2023. 8. 24.경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C 대표이사는 2023. 8. 25.경 원고에게 조직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하.

피고 이사회는 2023. 8. 28. C 3D아트팀 팀원 절반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 중 1명은 퇴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팀의 와해로 제품 출시가 3개월 이상 지체되었으며, 투자사와의 투자계약에 명시된 출시일을 지키지 못하여 92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를 결의하였다.

거. 피고 대표이사는 2023. 8. 30.경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너. C는 2023. 10. 20.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2023. 11. 20.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1, 13, 15, 16, 17,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2. 10. 17. 피고 주식 400주, 2023. 1. 26. 피고 주식 200주, 2023. 6. 14. 피고 주식 200주, 합계 8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신주발행청구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2022. 11. 15. 신주 60,000주를 발행하여 원고의 신주인수권까지 침해하였는바, 위 신주발행 전에 원고가 피고 주식 800주를 취득하였다면 6.015%[= 800주/(1,2500주+800주)]의 지분비율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3,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주식 4,640주(≒ 72,500주×6.015%]를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1항,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을 피고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C 직원으로 하여금 퇴사하게 하는 등 C 및 모회사인 피고에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C가 원고를 징계한 후 피고 이사회가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취소로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실효되었다.

다.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40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제516조의9 제1항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02조 제1항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6조의10 1문은 제516조의9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5,000원으로 정하면서(제4조),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신주발행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위 행사가액을 E은행 F금융센터 지점에 납입하여야 하고(제7조 제2항, 제3항), 원고는 위 납입을 한 때로부터 갑의 주주가 되며(제8조),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는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제2조)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22. 10. 17. 피고 주식 400주, 2023. 1. 26. 피고 주식 200주, 2023. 6. 14. 피고 주식 200주, 합계 8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각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원(= 5,000원×800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8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12,500주인 상태에서 800주를 신주발행받았다면 확보할 수 있었을 원고의 지분비율 6.015%를 실현하기 위하여 4,640주를 표창하는 주권의 교부를 구하나,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은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피고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준비금 자본전입,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관하여만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행사가격을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유상 신주발행은 위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상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대상 주식 및 행사가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신주발행청구서 양식 제공 지연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신주 발행 전에 원고가 피고의 주주였던 경우에만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에 비로소 피고의 주주가 될 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만으로 곧바로 주주가 되지는 않는 것이어서, 원고가 2022. 11. 15.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못한 이유는 신주배정일(2022. 10. 26.)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행사가액 납입을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신주발행청구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더라도 그 범위는 원고가 신주배정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액 납입으로 주주가 될 수 있었던 400주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도 주주는 상법 제424조에 따른 신주발행 유지청구, 제429조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 상법 제389조 및 제210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구제방법이 허용될 뿐이고,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에게 원고가 배정받았을 수 있었던 신주를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가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2022. 10. 17. 피고 주식 400주, 2023. 1. 26. 피고 주식 200주, 2023. 6. 14. 피고 주식 200주에 관하여 한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형성권으로서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의 제출에 의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무효라면, 피고는 신주발행청구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주식매수선택권은 피고의 승낙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형성권이 아니게 되는바, 피고의 주장은 행사방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형성권의 법적 성질까지 변동시킬 수 있다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02조 제1항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5조도 신주 발행에 제302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02조 제1항이 주주의 모집에 청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집단적인 주식인수의 청약 사무를 용이하게 하고, 주식청약인에게 회사 조직의 개요와 청약의 조건을 알 수 있게 공시함으로써 주식청약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으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모집설립과 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이사 등도 회사와 청약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모집설립과 같은 엄격한 요식성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신주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신주인수의 청약은 무효이나 상법이 정한 형식의 중요하지 아니한 일부를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청약서에 의한 신주인수의 청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4>).

③

원고의 2022. 10. 17.자 내용증명(갑 제5호증의 1), 2023. 1. 26.자 내용증명(갑 제5호증의 4), 2023. 2. 10.자 내용증명(갑 제5호증의 4)에 모두 원고가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서명도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도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④

원고가 피고가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신주발행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허용 여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상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상법은 신주발행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제429조에서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경우, 상법 제516조의10에 따라 그 임직원은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되어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회사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만으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실효하게 된다면, 신주발행 무효의 소 외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되므로, 적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행사가액 납입으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을 뿐, 아직 행사가액을 납입하지 않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가액까지 납입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가 허용될 수 없음에도 행사가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형성권인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된 후에도 행사가액이 납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바, 상법이나 회사 정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명시적 근거 없이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주 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에는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5>.

③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시기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가 이를 행사하기 전에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원고의 행사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6>.

위 조항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에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기더라도, 피고의 자회사 C는 독자적인 인사규정, 징계위원회 위원 등을 가진 별개의 회사에 불과하여 C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6호의 “피고의 징계규정 제21조, 제22조에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임무해태로 C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C가 일단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를 비롯한 C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는 주주로서 입은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여(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참조), 이를 ‘원고가 임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로 든 C의 감봉 1월 징계, C의 제품출시 3개월 지연, C의 추가 투자 취소 등의 사유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 제6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밖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각주1) “제1조”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주석 상법 회사(Ⅱ)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1), 249면.

각주4) 주석 상법 회사(Ⅳ)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1), 67, 69면.

각주5) 일부 학설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의미를 철회로 새기고 있다[H, 회사법강의 제32판, I(2024), 715면; J, 회사법 제3판, I(2023년), 621면]. 철회는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기기 전에 행위자 자신이 그 효과의 발생을 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인바[K․L, 민법총칙 제9판, I(2013), 390면], 위 학설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각주6) 피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014008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취소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