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520413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3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은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30,460원(= 퇴직금 61,556,70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24,560원 + 해고예고수당 10,2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D한방병원의 취업규칙에 따라 2022. 9. 6. 공상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승인한 후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임금 112,634,300원(=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55,108,490원 + 2021. 1.경부터 2021. 8.경까지 57,525,81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이미 신청하여 처리가 완료된 업무상 상병휴직을 취소하고 공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