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단52429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25,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 입사하여 2023. 1. 31. 퇴사한 사실, 피고는 주간과 야간 2교대로 택시배차업무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주간 택시배차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본인이 05:30경부터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08:00경부터 근무했다고 주장한다.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대로 원고는 05:30경부터 17:00경까지(휴게시간 1시간) 1일 10.5시간 동안 피고에게 택시배차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월별임금 차액, 연차휴가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의 산정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되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2020. 2.부터 2020. 6.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4,787,988원)을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425,869원(= 임금 차액 36,433,669원 + 연차휴가수당 차액 2,968,550원 + 퇴직금 차액 11,938,850원 – 기지급 10,915,200원)이 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425,86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