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52477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7,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와 매년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30.까지 피고의 인천지점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피고를 ‘위임인’, 원고를 ‘수임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위 인정 사실에 갑 4~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며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장 등에게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영업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영업중개인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나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영업중개인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으로 포상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중개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과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기법 등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상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인천지점 영업직은 매일 일일출장 명령보고를 작성하여 방문지, 방문목적, 출발시간, 복귀예정시간을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 현장 영업을 하도록 하거나 영업리더회의나 미팅를 열고, 브런치 데이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외근이 잦은 영업중개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책상 등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4)

원고는 7년 7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영업중개인으로서 종사하였고, 피고의 영업중개업무 외에 겸업 내지 겸직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된다.

5)

원고가 영업을 하여 받아온 채권들을 배정받은 채권추심인들이 채권 추심에 성공하거나 직접 채권추심을 성공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수수료는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의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띄고 있다. 근무기간 동안 받았던 수수료의 액수, 그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수료는 급여에 준하여 생계유지적 성격이 있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6)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3. 11. 29.부터 2021. 6. 30.까지 총 2,771일인 사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91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12,130,2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30,359,306원[=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12,130,210원/91일) × 30일 × 2,77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임계약 해지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 액수가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어서 통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영업중개인으로서 활동한 전체기간의 수수료 총액’ 또는 ‘위임계약 해지 전 1년 동안의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33,299원(= 12,130,210원/91일)이고,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 120,215원(= 43,878,650원/365일)과 비교해 보더라도 비율이 1.1 : 1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통상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359,306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337,3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