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단52961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봉제의복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2. 18.부터 2022. 11. 17.까지 피고 운영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13. 관할 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연·월차수당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3. 7. 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7,427원(= 2022. 10월 100,769원 + 2022. 6월 226,658원), 퇴직금 29,381,018원, 미사용 연차수당 2,226,504원 합계 31,934,949원(= 위 327,427원 + 위 29,381,018원 + 위 2,226,5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에서는 미지급 임금, 퇴지금, 연차수당을 통틀어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31,934,949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2.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계산은 잘못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간 외 근무수당 30,356,712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6,594,236원, 퇴직금 42,488,681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합계 79,439,629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통상임금이 월 290만 원임을 전제로 위 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여 구하고 있는바,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이 71.6925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확인서에서 인정된 내용과 달리 보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변제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1,934,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9. 18.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3132호로 위 31,934,94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부터 변제공탁일인 2023. 9. 18.까지의 지연손해금 5,092,093원(= 31,934,949원 × 20% × 291일/365일) 합계 37,027,042원을 미지급 임금 등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체불임금은 피고의 공탁에 의해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