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53421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81,360원 및 그중 별지 표 각 연번 '대지급금지급액'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각 2024. 8. 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