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79,46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5. 11.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B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B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아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가 건축주인 속초시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피고가 도급인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를 도급인,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21. 1. 8.로, 준공예정일을 2021. 6. 10.로, 계약금액을 798,000,000원으로, 기성금을 매월 1일 지급하기로 정한 2021. 1. 8. 자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 원고 회사의 날인이 없다)
◆ 피고를 도급인,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21. 1. 29.로, 준공예정일을 2021. 6. 10.로, 계약금액을 877,800,000원(부가가치세79,800,000원 포함)으로 정한 2021. 1. 28. 자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피고의 날인이 없다)
◆ 피고를 도급인,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21. 1. 9.로, 준공예정일을 2021. 6. 10.로, 계약금액을 877,800,000원(부가가치세79,8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기성금을 착공계 접수 시점에 30%, 골조공사, 3층 폼 작업 시점에 30%, 석재공사 작업 시점에 25%, 완공 후 인테리어 공사 시점에 13%, 인테리어 공사 후 잔금(2%)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2021. 1. 28. 자 도급계약서(을 제11호증, 피고의 날인이 없다)
원고 B는 2021. 5. 31. 피고와,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주식회사 F, 하도급인을 원고 B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21. 11. 30.로, 잔금 지급일을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갑 제17호증)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21. 1. 20. 226,800,000원, 2021. 3. 9. 24,000,000원, 2021. 3. 17. 130,000,000원, 2021. 4. 20. 140,000,000원, 2021. 6. 9. 250,000,000원 합계 77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도중 피고의 요청으로 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7,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2021. 10. 14.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인 G에게 직접 공사대금 8,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21. 12.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B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1,8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7, 21호증, 을 제1호증의2 내지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7호증(민간공사 추가 표준계약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서증에 현출된 피고 명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 위 서증에 현출된 인영이 갑 제5호증(원건물공사도급계약서)에 현출된 피고 명의 인영과 같은 것이 확인되므로, 갑 제17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장의 날인행위가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서증 위조 주장만으로는 위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원고 B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잔여 공사대금 101,877,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98,520,000원<1> + 벽 마감재 추가공사대금 7,810,000원 + 전기 인입 추가공사대금 3,947,000원 - 이 사건 공사 현장 식대 1,300,000원 - 피고의 H에 대한 대위변제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 수급인인 원고 회사에게 위 미지급 잔여 공사대금 101,8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 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용한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면허를 갖고 있지 못한 원고 B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J에 대한 발주 등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사람은 원고 B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B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도 원고 B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 B가 원고 회사 직원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 B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 3건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을 원고 회사로 기재하여 작성되었으나, 그 작성은 원고 B와 피고가 하였고, 작성 과정에 원고 회사의 관계자가 배석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 B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B가 아닌 원고 회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소유 건물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공사대금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나, 원고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인 원고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 명의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추가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참조).2)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 인입 추가공사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97,930,000원(= 미지급공사대금 98,520,000원 + 벽 마감재 추가공사대금 7,810,000원 -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식대 대위변제금 1,300,000원 -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의 H에 대한 대위변제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 주장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770,800,000원 외에 2021. 1. 12.13,200,000원을 추가로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판단
을 제1호증의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1. 1. 12. 원고 회사 산재보험 담당 직원인 K에게 지급통장메모 "B 3829"라고 기재하여 13,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의무자는 수급인인 원고이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사대금 지급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정화조 설치, 도시가스 시설, 상수도 시설, 엘리베이터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건축행정비용인 소방감리비, 건축감리비 등을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원고 B가 아닌 원고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지급한 점, 보험료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이라면 보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합의를 별도로 하였을 텐데 그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직접적인 건물 신축 비용 외의 보험료 등 나머지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화조 설치나 감리비용과 달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가 원고 회사 담당자에게 보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것은 보험료를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대위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중 55,740,000원(= 창호공사 15,600,000원 + 석재공사 9,000,000원 + L매장 외벽공사 10,860,000원 + 준공청소 3,500,000원 + 유리공사 8,480,000원 + 현장 식대 1,300,000원 + J 7,000,000원)을 창호공사 업자 M, 석재공사 업자 N, 청소업자 O 등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16,780,000원(= 유리공사 8,480,000원 + 현장식대 1,300,000원 + H 7,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며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38,960,000원(= 55,740,000원 - 16,780,000원)에 대한 대위변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M(창호공사), N(석재공사), O(준공청소)에게 지급한 28,100,000원(= 15,600,000원 + 9,000,000원 + 3,5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다가 작업자의 실수로 인접 L매장 외벽을 손상시켰고 피고가 L매장 외벽공사비용 10,860,000원을 지불했으므로 원고가 지불해야 할 것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L매장 외벽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상계 주장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준공예정일을 2021. 6. 10.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는 2021. 12. 15.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83,247,340원[= 885,610,000원<2> x 0.5/1000 x 188일(2021. 6. 11.부터 2021. 12. 15.까지)]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84,000,000원(= 770,800,000원 + 13,2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는 784,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78,4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78,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161,647,340원(= 지체상금 83,247,340원 + 손해배상금78,4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지체상금 발생 여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은 2021. 6. 10.이었으나 이 사건 변경계약(갑 제17호증)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2021. 11. 30.로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사금액의 1천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21. 11. 30.이므로 지체상금의 기산일은 준공예정일의 다음 날인 2021. 12. 1.이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1. 12. 1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877,800,000원<3>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1. 12. 15.까지 6,583,500원(= 877,800,000원 × 0.5/1,000 × 15일)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 건물의 철거 지연,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스크린골프장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L매장 업주의 방해 등 수급인인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이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감액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한차례 준공예정일을 2021. 6. 10.에서 2021. 11. 30.로 연장하였다.
◆ 갑 제5호증의 작성일은 2021. 1. 8.이고, 을 제11호증의 작성일은 2021. 1.28.이므로, 갑 제5호증에 따라 기성부분금의 지급일을 매월 1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을 제11호증에 따라 "착공계 접수 시점에 30%, 골조공사, 3층 폼 작업 시점에 30%, 석재공사 작업 시점에 25%, 완공 후 인테리어 공사 시점에 13%, 인테리어 공사 후 잔금(2%)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 20.까지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 798,000,000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240,000,000원(=2021. 1. 12. 13,200,000원 + 2021. 1. 20. 226,800,000원)을, 2021. 4. 20.까지 공사대금의 약 36.8%에 해당하는 294,000,000원(= 2021. 3. 9. 24,000,000원 + 2021. 3. 17.130,000,000원 + 2021. 4. 20. 140,000,000원)을, 2021. 6. 9. 공사대금의 약 31.3%에 해당하는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시점에 착공계 접수, 골조공사, 석재공사 등이 이뤄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공사 지체에 중대한 장애 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0. 11. 26.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당시 기존 건물은 철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잔해가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최초 체결일인 2021. 1. 8.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인 2021. 1. 29. 이전까지 충분히 제거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건물의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공사나 일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가 있었던 점, L매장 업주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공예정일을 2021. 6. 10.에서 2021. 11. 30.로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지체상금의 감액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매장 업주의 방해나 설계변경, 기존 건물의 잔해가 남아 있었던 점 등이 이 사건 공사 기간 연장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지체상금은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위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5,266,800원(= 6,583,500원 × 0.8)의 범위로 제한한다.
상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1. 12. 15.경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 14.경<4>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피고가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5. 3. 10. 자 준비서면이 2024. 3. 1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4,730,000원(= 97,930,000원 - 13,200,000원)은 상계적상일인 2022. 1. 14.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 5,266,8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79,463,200원(= 84,730,000원 - 5,266,800원)이 남게 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기능과 그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기에, 피고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 교부할 수는 없고 원고 회사 또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도 이러한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원고 회사 또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적법히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회사 또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 및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 79,463,200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
각주1) = 약정 공사대금 877,800,000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770,800,000원 - 피고가 G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8,480,000원)
각주2) 공사대금 877,800,000원 + 추가공사대금 7,810,000원¦
각주3)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인 885,610,000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체상금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공사가 진행되어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주4)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잔금의 이행기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완공일이 불분명하므로 사용승인일을 완공일로 본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30일째 되는 날인 2022. 1. 13.의 다음날인 2022. 1. 14. 가 이행기이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368275
판결선고
2025. 11. 1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