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3가단53682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9,46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5. 11.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B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 B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아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가 건축주인 속초시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피고가 도급인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를 도급인,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21. 1. 8.로, 준공예정일을 2021. 6. 10.로, 계약금액을 798,000,000원으로, 기성금을 매월 1일 지급하기로 정한 2021. 1. 8. 자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 원고 회사의 날인이 없다)

◆ 피고를 도급인,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21. 1. 29.로, 준공예정일을 2021. 6. 10.로, 계약금액을 877,800,000원(부가가치세79,800,000원 포함)으로 정한 2021. 1. 28. 자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피고의 날인이 없다)

◆ 피고를 도급인,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21. 1. 9.로, 준공예정일을 2021. 6. 10.로, 계약금액을 877,800,000원(부가가치세79,8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기성금을 착공계 접수 시점에 30%, 골조공사, 3층 폼 작업 시점에 30%, 석재공사 작업 시점에 25%, 완공 후 인테리어 공사 시점에 13%, 인테리어 공사 후 잔금(2%)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2021. 1. 28. 자 도급계약서(을 제11호증, 피고의 날인이 없다)

○

원고 B는 2021. 5. 31. 피고와,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주식회사 F, 하도급인을 원고 B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21. 11. 30.로, 잔금 지급일을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갑 제17호증)을 체결하였다

○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21. 1. 20. 226,800,000원, 2021. 3. 9. 24,000,000원, 2021. 3. 17. 130,000,000원, 2021. 4. 20. 140,000,000원, 2021. 6. 9. 250,000,000원 합계 77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도중 피고의 요청으로 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7,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

피고는 2021. 10. 14.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인 G에게 직접 공사대금 8,48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21. 12.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