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22. 9. 30.자 피고(반소원고)의 퇴직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28,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9.부터 2026. 4.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전기,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소방 설계 및 감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계획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전송방식·정보기기·정보통신설비 등을 연구 혹은 설계하고 관련 기술자문과 감리 등을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사이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9. 3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0. 4.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고에게 월 급여 5,168,000원 외에 설계 및 상주감리로 인한 현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각 3,162,000원(이하 위 돈을 '이 사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4. 2.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 전인 2022. 7.부터 2022. 9.까지의 3개월간 평균임금 월 5,168,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32,342,322원으로 계산하여 32,342,4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25. 3. 8. 위 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본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 및 상주감리가 필요한 경우 연봉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설계 및 상주감리가 아닐 경우 재택근무를 기준으로 월 3,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퇴사 전 9개월 간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2016. 5. 10.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 15,504,000원(=월 5,168,000원×3)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의 퇴직금은 32,342,322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32,342,34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요지(반소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를 인상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 현장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현장근무를 한 경우에만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2. 1.부터 2022. 9.까지 설계 업무 및 현장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6. 5. 4.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분부터 2022. 9.분까지의 이 사건 수당 28,458,000원(=3,162,000원×9개월), 현장수당 3,162,000원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52,264,672원 합계 80,722,6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4. 2. 5. 퇴직금 32,342,4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은 2022. 10. 15.부터 변제공탁일인 2024. 2. 5.까지의 이자 21,186,936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11,155,464원은 원금 80,722,672원에 충당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원금 69,567,208원(=80,722,672원-11,155,46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수당 지급조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갑 제3, 11, 27, 28,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당은 프로젝트별로 설계 및 상주감리에 배치되어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를 할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에 'project별 설계 및 상주감리(절대공기)는 연봉65,000,000원으로 정한다. 설계 및 상주감리가 아닐 시 재택근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금액을 월 3,200,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변경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절대공기란 '예상공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불변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상주감리(절대공기)'는 그 자체로 실제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는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설계 및 상주감리를 하지 않아 월 3,200,000원(2016. 5.은 일할 계산하여 2,270,000원을 지급받음)을 지급받았고, 2017. 2.경부터 전송설비 및 UPS 설비 구매 설치계약에 배치되어 설계업무를 하면서 연봉65,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 5,168,000원<1>와 설계수당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 외의 다른 기술사들도 원고가 발주처와 설계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에 기술사를 배치하는 경우에만 약정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았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대기 기간에는 급여 중 일부만 지급받았
던 것으로 보인다.<2> 또한 피고도 원고 회사에서 퇴직할 무렵인 2022. 9. 16.경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입 시와 대기 시<3>의 월 급여를 구분하여 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와 같은 기술사는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와 배치되지 않고 대기하는 기간의 업무량의 차이가 매우 커, 일반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와 대기하는 경우를 나누어 급여를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도 이러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는 설계 및 상주감리가 아닐 시에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계약서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항에서 'project별 설계 및 상주감리(절대공기)'의 경우의 연봉을 정하면서 설계 및 상주감리가 아닐 시의 급여를 제2항에 정하였으므로, 이는 설계 및 상주감리가 아닐 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정한다는 취지로 재택근무의 경우가 아니면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22. 10.경 피고에게 '비상대책으로 처리한 자금이 금주와 다음 주에 입금되면 피고의 급여 외 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당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부터 2020. 3.경까지는 급여 5,168,000원과수당 500,000원을, 2020. 4.부터 2022. 12.까지는 급여 5,168,000원과 이 사건 수당
3,162,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1.부터 이 사건 퇴직 시까지 급여 5,16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달리 대기 시의 월 급여를 5,168,00원, 현장에 배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수당을 3,162,000원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2. 1.경부터 2022. 9.경까지 현장에 투입되어 상주감리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7, 18호증, 을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2, 15, 16, 17,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시기에 현장에 투입되어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2022. 1.경부터 2022. 9.경까지의 상주감리업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2. 6.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남양주 E지구 BIT 신규 설치공사에서 피고는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였을 뿐 설계 또는 상주감리업무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2. 3.경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들과의 사전 업무협의, 수의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과업지시서나 공사계약서 초안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를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로 볼 수 없다.
원고가 2022. 6. 27. 부산교통공사와 체결한 F 용역 사업에서 피고는 정보통신기술사로 선임되어 부산교통공사 담당자와 사전 업무협의를 하거나 착수보고회·사업월간공정보고 등에 참석한 것으로 위 업무를 피고가 설계업무를 하였다거나 상주감리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22. 9.경 대구 G 건설산업의 통신 부분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업무를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계산
관련 법리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후 대부분의 기간인 약 5년 동안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를 한 점, ② 설계 및 상주감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당의 차이는 3,162,000원으로 상당히큰 금액인 점, ③ 원고가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피고가 위 업무를 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업무를 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의 책임도 있는 점, ④ 퇴직 시에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 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168,521원<4>(=15,504,000원÷92일)이고,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은 195,895원(=1년 임금 합계 71,502,000원÷365)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지급받은 1년의 급여를 기준으로 피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착수일자가 '2016. 5. 1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5. 10.부터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2016. 5.분 급여 2,270,967원<5>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소장에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시기를 2016. 5. 4.로 기재한 점, 원고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서에는 피고의 입사일을 2016. 5. 1.로 기재하여 원고도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일시를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조사에서 피고가 2016. 5. 4.부터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4.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피고의 퇴직금 37,654,775원으로 인정한다.
변제공탁 및 충당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일부공탁의 경우라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부공탁의 경우 전부공탁과 달리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채권자가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을 조건으로 사후에 그 범위에서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일부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 시점'에 비로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4. 2.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32,342,400원은 일부공탁이고, 피고가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출급하였다거나 일부공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채무의 소멸의 효력은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2025. 3. 8. 발생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공탁금은 32,342,400원 중 5,416,097원{= 37,654,775 × 0.06 × (2 + 145 ÷ 365)}은 피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10. 15.부터 2025. 3. 8.까지 발생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26,926,303원(= 32,342,400원 - 5,416,097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원금 10,728,472원(= 37,654,775원 - 26,926,303원)이 남는다.
[한편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무기간말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로 인한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 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10,728,47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인 2025. 3. 9.부터 원고가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12017. 2.에는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원고의 직원 중 D의 급여 및 수당 지급 원장(갑 제27호증의 3)의 1면 '19. 05. ~ 20. 12.'는 '19. 05. ~ 19. 12.'의, '21. 01. ~21. 08.'은 '20. 01.~20. 08'의 오기로 보인다.
3대기 시의 연봉이 30,000,000원 가량 적다.
4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5일할 계산하면 2,206,896원(=3,200,000원×20일/29일, 원 미만 버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