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44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5.부터 2024.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 합자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D(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20. 10. 10. 05:52경 배달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를 운전하여 매장으로 복귀하던 중 군포시 군포로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직좌 신호를 받고 직진하다가, 사거리 오른 쪽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이 사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2. 11. 4.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34,618,230원, 휴업급여 23,566,880원 합계 58,185,1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20. 10. 10.부터 2021. 2. 2.까지 피재자의 치료비로 합계 37,969,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나 유턴 및 좌회전만 허용되는 1차선으로 직진 운행한 피재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통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상이 가능한 일로 보이는 점, ③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재자로서도 신호가 막 변경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다소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고,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직접 지급한 요양급여 34,618,230원(원고는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합계 37,969,750원을 제외하고, 위 요양급여 34,618,230원만을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로 산정하였다).
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 E생, 남성,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38세, 여명종료일 2064. 3. 1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1>), 만 65세가 되는 2047. 6. 9.까지
요양기간 : 2020. 10. 10. ~ 2022. 1. 23.(입원 257일, 통원 158일)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10.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21. 6. 23.까지(총 257일,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100%
계산 : 22,292,963원
책임의 제한
적극적 손해 : 24,232,761원(= 34,618,230원 × 70%)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15,605,074원(= 22,292,963원 × 7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각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 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참조).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37,969,750원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1,390,925원(= 37,969,750원 × 30%)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28,446,910원(= 39,837,835원 – 11,390,925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446,91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각주1)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동일수 월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