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91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6. 3. 7.부터 2022.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3. 6. 2. 관할 노동청에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청장은 2023. 6. 2.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33,913,0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913,0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기본적인 주의의무나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바, 이러한 손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그 법률상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상계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