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9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2.부터 2024.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는 2020. 11. 5. 03:18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편도2차로의 삼성지하차도를 C골프장 방면에서 대야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약 163km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지나던 D 사업장 소속 배달원인 E(이하 '피재자'라 한다)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재자를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2020. 11. 5. 07:21경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3. 6. 21. 피재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89,336,000원, 장례비 11,438,960원 합계 100,774,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안전표지에 따라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3km 초과하여 1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재자 역시 흰색 실선이 표시된 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B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재자의 손해
적극적 손해로 장례비 5,000,000원인 사실, 소극적 손해로 피재자의 일실수입이564,812,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책임 제한 후 손해액
장례비: 4,500,000원(= 5,000,000원 × 90%)
사망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508,331,340원(=564,812,600원 × 90%)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원고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지급 보험급여 중 피고B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의 범위
산재보험급여의 성질상 원고는, ① 장의비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장례비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② 유족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사망 이후부터 가동기한 만료일까지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각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위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4,902,4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3.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