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단54405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7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대부채권 매입추심업 등을 영위하거나 영위하였던 회사이다(F는 2023. 3. 31. G 주식회사로 흡수합병 되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 각 해당 회사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F는 H그룹의 계열회사들로서, 원고가 그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소속이 변경되어 온 것은 위 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최초 계열회사 입사일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2018. 1. 이전의 경우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2018. 1.경 이후부터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 피고는 근무연수에 따른 명절 특별수수료, 장기 근속한 채권추심원에 대한 장기 계약수당, 팀별 목표 달성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오로지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계약상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근무시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위임계약상 동종 경쟁업체의 추심업무를 제외한 겸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3)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가 그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 내지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게 많은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계에 기초하거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 합계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7, 11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는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관련 증거들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F 등이 작성한 문건들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도 대부분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관계의 성격 역시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원고의 소속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장기채권팀, 단기채권팀 등으로 구분하여 채권추심조직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을 약 20명 정도씩 각 팀에 나누어 배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팀(장기3팀 등)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할 채권들을 일방적으로 배정하였고, 수시로 담당자를 변경하며 재배정(이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당 추심업무의 수행방법과 일정을 설정하고, 채무자들에게 통지하는 문서의 양식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고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운용하면서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전산 ID를 부여한 후 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및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위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수시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자료들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소집하여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팀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팀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다. 팀장들은 업무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장근무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비록 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외근 또는 출장 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외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경우 사전 보고하도록 한 점, 출근 시 업무메신저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이석을 자제하여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였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우편발송요금, 서류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다.

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마다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위 수수료가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율도 달리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는바, 원고는 약 11년 1개월이 넘게 위와 같은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위임계약상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차)

원고는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카)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원고가 피고로 그 소속을 변경한 2018. 1.경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지지 아니한바, 달리 위 무렵부터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업이 사업부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또한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선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피고, C, F를 거쳐 다시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피고에 입사한 때부터 통산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2011. 5. 30.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6. 30.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총 4,050일이 된다.

가)

피고, C, F는 모두 H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나)

당초 H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은 C가 담당하여 왔는데, 2008. 12.경 피고가 설립되자 C는 2009. 2.경 피고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피고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후 피고가 위 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3. 4.경 C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자 피고는 다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C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C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C는 2014. 2.경 채권추심사업을 F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물적 시설과 함께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F로 변경되었으며,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F에게 인계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채권추심원들을 제외하고는 C에 소속되어 있던 채권추심원들과 F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F는 2017. 12.경 채권추심사업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F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2018. 1.경 대부분 피고에게 인계되었는바, 현재 H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은 피고가 담당하고 있다.

마)

원고의 소속이 위와 같이 피고에서 C로, C에서 F로, F에서 피고로 각 변경된 것은 H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소속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회사 측의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및 내용 등도 대부분 동일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1)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050일간의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 범위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관계규정상의 원칙적인 산정방법에 따라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를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4,050일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전 3월 동안 16,232,680원을 지급받아 원고가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178,38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약 1.3배에 불과하며, 채권추심원의 업무 특성상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수가 변동될 수밖에 없고, 원고가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월임금이 다른 월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위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59,378,880원{1일 평균임금 178,381원 × 30일 × 총 재직년수 11.095년(총 재직일수 4,05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9,378,88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법원에서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판결 선고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지연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