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가단54465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6,774,194원 및 그 중 별지 임금 청구인용 표 순번1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같은 표 순번2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같은 표 순번3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5. 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같은 표 순번4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7,224,8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8.부터 2025.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224,8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8.부터 2025. 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 2.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혁신본부 및 영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22. 7. 4.부터 같은 달 11.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1>,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제4항<2>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2. 9. 30.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C), 위 위원회는 2023. 2. 22.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D),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6. 12.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2)항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059), 위 법원은 2024. 10.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