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3가단54685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68,765원 및 그중 13,077,175원에 대하여는 2023. 9. 5.부터,13,077,175원에 대하여는 2023. 10. 1.부터, 13,077,175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13,077,175원에 대하여는 2023. 12. 1.부터, 13,077,175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1,482,890원에 대하여는 2024. 2. 1.부터, 각 2025.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D는 2023. 3. 3.경 법무법인인 피고에 입사하였는데, 피고와 D는 2023년 월 급여를 4,500만원(세전)<1>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차전10668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D가 피고에 대해 갖는 위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등'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 7. 26.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3타채119369호 사건,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23. 7.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3. 7. 31. D에게 2023년 7월분 급여(세후)로 26,199,610원을 지급하였

고, 2023. 8. 31. 2023년 8월분 급여(세후)로 13,090,815원, 2023. 9. 27. 2023년 9월분 급여(세후)로 26,137,71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2023년 8월~12월까지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3. 10. 31. '피고가 D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2023. 3. 17.자 및 같은 해 7. 7.자 각 3,000만 원 및 대여일로부터 연 6%의 이자,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착오로 과입금된 2023년 9월분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13,077,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과입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 D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30,532,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각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합의'가 행해졌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D에 대한 2023년의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와 D는 2024년부터는 월 급여를 300만 원(세전)으로 합의하여 피고는 2024.2. 2. D에게 2024년 1월분 급여(세후)로 1,482,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가 2023. 8.부터 2024. 1.까지 피고에 근무하는 등으로 D의 피고에 대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급여채권이 일응 발생한 사실, 원고가 위 급여채권 중 2억 원에 이르는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3. 7.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D의 급여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압류의 경합 주장

피고는 2023. 9. 21.부터 2023. 11. 7. 사이에 3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채124699호, 2023타채125263호, 2023타채128427호),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각 압류권자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채권, 과입금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과입금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이하 3 가지 채권을 합쳐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2023년 8월~12월까지의 급여채권과 상계하여 위 급여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이 사건 각 채권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전에 발생하였고, 그 변제기가 D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등으로 상계가 가능한 자동채권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는 판결에 근거하여, 2023. 10. 31.자 상계합의에 따라 근로자인 D의 동의가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위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2023. 10. 31.자 상계합의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행해진 것인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2023. 3. 17.자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차용증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을 제9호증을 근거로 '대여기간 1개월'로 볼 경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은 채 또다시 2023. 7. 7. 추가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나아가 피고 주장의 '이 사건 과입금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피고의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태도를 취하여 온 D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갑자기 피고와 사이에 상계합의를 하여 임금채권을 지급받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빈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동의를 얻어 급여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이 D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2023년 8월~12월까지의 D 급여 중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월 13,077,175원(= 앞서 인정한 2023년도 월 세후급여액 26,154,350원 × 압류가능 범위 1/2)으로서 총 65,385,875원(= 13,077,175원 × 5개월)이 된다<2>.

3)

2024년 1월분 급여 관련 급여액이 조정 주장

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4년부터 월 급여액을 300만 원(세

전)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급여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고용관계의 내용은 피고와 D 사이에서 자유로이 정해지는 것으로서 D의 경우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2023년이 경과된 후 2024년 새로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점<3>, ② 피고는 법인 전체의 수입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율을 계산하여 이를 개별 파트너들의 실적(수임+수행)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감한 뒤 각종 개별 비용(월급여, 법인카드, 주유비,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함으로 개별 파트너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정하고 있으며, 매 연도 정산 결과 플러스 금액이 있는 파트너에게는 그 파트너의 희망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거나 유보하고,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파트너의 경우 다음 연도의 정산 결과에서 모두 공제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산결과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파트너의 경우 월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모두 소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급여책정 방식이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책정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실제 D의 경우 2023년도 정산결과 -220,346,865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적어도 2024년도에는 위 마이너스 금액이 모두 소멸될 수 있는 수준으로 2024년도 월 급여액이 결정된 것이며, 그럼에도 2024년도 정산결과에서도 위 금액이 모두 소멸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53,272,921원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2024년도 월 급여 책정시 위와 같은 상태가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실제 지급급여액도 2024년을 기점으로 2023년보다 감액된 형태로 300만 원(세전)을 기

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인 D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피추심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급여를 감액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2024년부터 월 급여액을 300만 원(세전)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세전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4. 2. 2. D에게 지급된 2024년 1월분 급여(세후) 1,482,890원을 기준으로 추심금을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합계 66,868,765원[= 앞서 인정한 D의 2023년 8월~12월까지의 월 세후급여액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65,385,875원 + 2024년 1월 월 세후급여 1,482,890원] 및 그중 2023년 8월분 급여13,077,175원의 경우 그 지급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9. 5.부터, 2023년 9월분 급여 13,077,175원의 경우 같은 2023. 10. 1.부터, 2023년 10월분 급여13,077,175원의 경우 같은 2023. 11. 1.부터, 2023년 11월분 급여 13,077,175원의 경우같은 2023. 12. 1.부터, 2023년 12월분 급여 13,077,175원의 경우 같은 2024. 1. 1.부터, 2024년 1월분 급여 1,482,890원의 경우 같은 2024. 2.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이에 대한 세후 금액의 경우 실제 지급금액이 월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26,154,350원으로 보고 판단한다 (을 제5, 8호증 참조).

각주2) 2023년 9월경 착오로 지급하여 발생한 과입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D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할 권리에 불과하고, 과 입금을 근거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각주3) 다만, D가 파트너 변호사인 관계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부터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2025. 5. 7.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