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55209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합정수지 및 동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

1)

피고는 직원의 정년을 ‘만 56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생겼다.

2)

피고는 2016. 11. 7. K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고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7. 1. 1.부터 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3)

피고는 2018. 7. 20. 노동조합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정한 취업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