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선박, 중장비, 철강, 엔진 등 금속 산업과 유리, 반도체,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 제조업, 유관 산업의 사무, 연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도 표시한다)으로서, 14개의 지역지부와 6개의 기업지부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고, 14개의 지역지부 산하에는 약 400개의 지회가 있다. 피고 산하 지역지부 중 포항지부는 E지회를 산하 단체로 두고 있다.
원고 A은 2021. 12.경부터 2023. 12.경까지 E지회의 지회장, 원고 B은 같은 기간 E지회의 수석부지회장, 원고 C는 같은 기간 E지회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
원고들에 대한 제명 및 분쟁
E지회는 2022. 10. 24. ‘E지회 조직형태 변경(산업별 노조인 피고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① 2022. 10. 25. E지회에 ‘포항지부 E지회 대의원대회 안건 철회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노조는 개별 가입과 탈퇴만 가능하고,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형태 변경 논의와 의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조직형태 변경 건을 다루는 것은 노조 규약·규정에 위배되는 것인 동시에 명백한 반조직적 행위이다. 안건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면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지회장 및 임원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② 2022. 10. 26. E지회에 ‘위 안건 상정은 규약·규정 위반과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오늘(2022. 10. 26.)까지 위 안건이 철회되지 않으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이니, 2022. 10. 28.까지 포항지부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③ 포항지부 운영위원회는 2022. 10. 28 피고 노조 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결의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E지회는 2022. 10. 31.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총회에서 위 안건에 대한 의결을 거치기로 하는 결의’를 한 후 위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날 ‘E지회 조직형태 변경(산별 전환)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공고하였다(위 투표에 대한 설명회 일정은 2022. 11. 1.~2.로, 투표 일시는 2022. 11. 3.로, 개표 일시는 2022. 11. 4.로 각 정하였다). 그 후 E지회는 2022. 11. 3.~4.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조직형태 변경안에 대하여 조합원 264명 중 172명이 투표하고 그 중 2/3가 넘는 115명이 찬성하여 조직형태 변경 의결을 하였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2. 11.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A 등에 대한 제명의결을 하였다.
<생략>
느냐와 상관없이 피고 노조 규약·규정에 따라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해야 하
원고들은 2023. 1. 1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1701 제명결의 무효확인 사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들에 대한 각 제명결의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51).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1701 제명결의 무효확인 사건은 ‘피고가 202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항소한 후 2024. 9. 24. 항소를 취하하여(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7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규약 및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원고들에 대한 정권 및 분쟁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3. 6. 12. ‘원고들은 포항지부-E지회 연석회의 결정 불이행 등 피고 노조 규약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벌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권 2년’의 징계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나) 이 사건 징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E지회는 2020년 12월 14일 지부-지회 확대간부 9차 연석회의를 통해 지회로 조합비를
<생략>
납부하는 조합원들 중 D노조로 납부하지 않는 CMS조합원<1>들의 권리를 위해 조합비를
E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과 이에 관한 분쟁
E지회의가 2022. 10. 24.경부터 2022. 11. 4.경까지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를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여 위 안건이 가결된 사실은 제1.
1) 가) 내지 다)항과 같다.
그 후 E지회는 2022. 11. 8.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F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E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022. 11. 18.경 “E지회 조직형태 변경(산별 전환)에 대한 조합원 찬반 재투표”를 공고한 후 2022. 11. 28.부터 2022. 11. 30.까지 다시 위 안건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E지회 총 인원 247명 중 14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69.93%)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한 다음 다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소집을 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E지회는 2023. 6. 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전체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고 남은 재적 대의원 4명(G, H, I, J)이 모두 출석하였고, 출석 대의원 중 3명이 찬성하여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의결한 다음, 2023. 6. 9.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지청에 ‘F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마쳤다(이하, ‘E지회’와 ‘F노동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E지회’라고만 한다).
원고 A은 2023. 11. 3.경 “E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공고한 후 2023. 11. 11.경 위 안건에 관하여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다음, ‘E지회 총 인원 73명 중 4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37명(77.08%)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9 내지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고,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원고들의 임기 만료시점(2023. 12.)을 약 6개월 남긴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 선거에서 원고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배제하고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에 대한 2022. 11. 1.자 제명과 이 사건 징계 모두 원고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이 중 징계로서 무효이다.
E지회는 2023. 6. 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2023. 6. 9.자로 노동조합설립 신고 수리가 이루어져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노조 소속이 아니므로, 피고가 2023. 6. 13.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소속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징계사유 유무 및 징계권 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 16, 17, 26,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적어도 2023. 6. 2. 조직형태 변경 결의 이전에 한 원고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제2, 4 내지 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정되는 위 제2, 4 내지 6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유무 판단
제1징계사유(불인정)
⑴ 포항지부와 E지회는 2020. 2. 20. 11기 2차 확대간부 연석회의에서 E지회의 비밀조합원(CMS조합원)들이 피고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11기 2년차(2021년)부터는 피고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들은 2021. 12.경 E지회 집행부로 당선된 이후 비밀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피고 노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 규약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제1항은 『지회는 조합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포항지부와 E지회의 위 확대간부 연석회의 결과는 E지회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의결이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20. 2. 20. 개최된 확대간부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2021. 12.경 E지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된 원고들이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규약이나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2징계사유(인정)
⑴ 2021. 11. 29. 실시된 E지회 임원선거에서는 피고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E지회의 비밀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문제되었고,<2> 이에 포항지부는 2021. 11. 26. E지회에 ‘비밀조합원은 피고 노조에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규약에 따라 E지회 임원선거에서 선거권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으나, E지회는 임원선거를 실시하면서 비밀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고, 위 선거에서 원고들이 선출되었다.
⑵ 위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측은 2021. 12. 3. 포항지부 선거관리위원회와 E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선거 당선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비밀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으며 해당지회 후보자간 동의가 되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하고 포항지부가 해당지회와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포항지부는 2021. 12. 14. E지회에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⑶ 그러나 E지회는 2021. 12. 15. 및 2021. 12. 17. 피고 노조와 포항지부에 ‘지회 운영에 지속적인 개입을 하려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포항지부는 2022. 3. 2. 및 2022. 3. 22. 원고들에게 각 공문을 보내어 ‘위 선거 및 비밀조합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2. 3. 8. 및 2022. 4. 11.에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⑷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본 것처럼, E지회의 비밀조합원과 관련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부여 문제부터 선거권 부여 및 선거의 효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노조는 포항지부와 E지회가 자체적으로 이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였으므로, E지회로서는 비밀조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항지부와 성실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E지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2022. 3. 8. 및 2022. 4. 5. ‘지속적인 지회 길들이기를 지속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만 보내었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피고 노조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제3징계사유(불인정)
원고들은 2022. 10. 31. E지회에 방문한 포항지부장의 E지회 사무실 출입을 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지회의 상위 조직인 포항지부의 대표라고 하여 E지회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포항지부장이 위 방문을 사전에 원고들이나 E지회와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포항지부장은 결국 E지회 사무실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포항지부장의 E지회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노조 규약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4징계사유(인정)
⑴ 원고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한 2022. 10.경 E지회의 조합원 수가 갑자기 40명 증가하여 104명이 되었고, 이에 포항지부는 2022. 11. 1. 및 2022. 11. 2. E지회에 ‘E지회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고, 피고 노조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고, 2022. 10. 가입한 40명의 가입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40명의 신규가입・재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각 공문을 보내었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3>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점, E지회의 조합원 수가 급증한 2022. 10.경은 원고들이 E지회를 피고 소속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려는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던 시기였으므로 피고 노조로서는 E지회 소속 조합원이 급증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비밀조합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밀조합원들의 경우 일반적인 조합원과 달리 조합원 명부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조합원들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피고 노조 또는 포항지부에 조합원의 급증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5징계사유(인정)
⑴ 원고들은 E지회 집행부로서 임기가 시작된 2022. 1. 이후 포항지부에서 결정한 회의 및 투쟁 일정에 모두 불참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피고 노조 규약 제12조(조합원의 의무) 4항은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 A은 E지회 지회장으로서 포항지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므로(포항지부규정 제19조)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노조 및 지역지부, 지회의 수직적 구조상 피고 노조 지역지부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단위로 각 사업장에서의 현안을 보고 받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므로, 지회의 지회장은 지부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노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노조의 회의나 투쟁 일정 등 각종 사업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6징계사유(인정)
⑴ 원고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피고 노조는 조합비는 받아가면서 비정규직 노조나 (우리 같은) 복수 노조처럼 어렵게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인터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피고 노조는 2019. 4.경부터 2022. 8.경까지 원고 B 등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K로부터 해고, 정직 등을 당한 E지회 조합원들에게 신분보장기금 약 8,77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조가 조합비만 수령하고 E지회의 운영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포항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나 그 회의에서 결정한 주식회사 K를 상대로 한 원하청 공동 투쟁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인터뷰 행위는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7징계사유(불인정)
⑴ E지회는 2023. 6. 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의결한 다음, 2023. 6. 9.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지청에 ‘F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포항지부는 그 무렵 ‘E지회에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이 아니고, 피고 노조 및 포항지부 결정에도 반하며, 대의원회 구성상 안건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런데 포항지부의 위 안내는 ‘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것은 지회의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이 아니고, 대의원회 구성상 안건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E지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떠한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설령 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피고 노조 규약에 위반된다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결의의 효력에서 다투어져야 할 문제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위 안내를 받았음에도 2023. 6. 2. 임시대의원대회를 강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노조 규약을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징계권 남용 여부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노조로서는 피고 노조 규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일 뿐인 점, ②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선거에서 징계대상자의 재신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대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징계 당시 원고들의 잔여 임기는 약 6개월이었는데, 이는 전체 임기 2년의 약 25%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의 임기가 종료 직전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 당시 원고들의 임기가 약 6개월 남은 시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가 이중 징계로서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조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의 징계사유는 ’피고 노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2. 10. 31.자 대의원대회 소집을 강행하여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처리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 행위‘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징계사유와 다른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노조가 원고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E지회가 2023. 6. 2.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2023. 6. 9.자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가 2023. 6. 13.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징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23.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E지회의 위 2023. 6. 2.자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3. 10. 31. 인용된 사실, 피고는 2023. 12. 28. E지회(F노동조합)를 상대로 위 2023. 6. 2.자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10. 10. ’F노동조합이 2023. 6. 2.에 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인용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합11069, 이에 E지회(F노동조합)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 2024나16494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자신의 소속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