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656,164,525원 및 그 중 5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0.부터, 155,164,525원에 대하여는 2025. 2. 15.부터 각 2025.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26,674,249원
5,968,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10.부터 2025. 7.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B, D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85%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D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총 276개 호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착공일 2019. 10. 2., 사업계획승인일 2019. 7. 29.).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D공제조합은 2019. 8. 30. 피고 C과, 피고 B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및 인도
F은 매도인 겸 수탁자로서, 피고 B은 위탁자로서, 피고 C은 시공사로서 2019. 10.경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21. 11. 11.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은 2022. 4. 4.경, 원고는 2023. 1. 7.경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그 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목록 1-1, 1-2. 각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2-1, 2-2 각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만을 뜻하며,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263세대(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2023. 11. 6. 피고 B, C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16,800.17m2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17,620.01m2의 95.35%(≒ 95.3471%,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K(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공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부분은 합계 868,673,489원인바,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1,806,140원(= 868,673,489원 × 책임제한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D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42,265,355원, 단독으로 7,219,8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집합건물에 별지 목록 1-1, 1-2 각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2-1, 2-2 각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8,239,726원이다(아래 나.항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의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승인 후 2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 중 위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의 기간 내에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권리의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면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1. 11. 1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에 관하여는 사용승인일인 2021. 11. 11.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다만,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각 채권양도세대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인도받은 날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세대별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해 원고가 각 세대별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며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일 산정과 관련하여 전유 부분 하자에 관하여도 사용승인일인 2021. 11. 11. 무렵 각 세대가 인도되었다고 본다. 원고가 2023. 11. 6.경 각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한 후 그 이행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전유부분 2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준공내역서 기준 관련 항목 관련
피고 C, D공제조합의 주장<2>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준공내역서가 아닌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이므로 아래 [표 4-1] 기재 각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주택법(2019. 10. 24. 법률 제16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구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고(제3조 제1호), 수량산출서는 설계도서를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작성하며(제9조),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제10조 제1항,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는 "설계도서, 법령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서로 한다(제9조), 설계도면을 작성, 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0. 2. 21. 법률 제16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는 "제1종,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시공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위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검사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검사를 하여야 한다(제7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는 제1종, 제2종시설물의 관련서류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1000 총칙 01010 공통사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항에는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항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1.3 용어의 정의에는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항에는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아파트분양계약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준공내역서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중 하나로서 공사가 완료된 후 설계변경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내역서,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를 기재한 내역서인 수량산출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용승인도면과 수량산출서인 준공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면이 우선하므로 준공내역서의 지시사항이 사용승인도면에 배치되거나 사용승인도면의 지시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준공내역서가 사용승인도면에 우선하여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다만 사용승인도면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4-2] 기재와 같다.
[공용 81]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라이닝 두께 미달
피고 C, D공제조합의 주장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는 사용승인도면의 시공 지시가 상이하여 위 피고들은 지시된 시공방법 중 하나인 에폭시페인트를 선택하여 시공하였고, 에폭시페인트는 통상 0.3mm의 두께로 시공되는데,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된 에폭시페인트의 두께는 주차구역은 0.71mm, 주행구역은 0.93mm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38~139면, 2025. 3. 18.자 피고 감정보완회신 1~8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건축) A21-002 실내재료마감표-2에서는 B312 지하주차장 바닥의 바탕에 기계미장을 시공한 후 '에폭시라이닝(주차로 - 논슬립표면처리)'을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사용승인도면(건축) A41-011 계단실-1 단면상세도-1에서는 지하주차장 바닥에 '에폭시페인트(통로부 엠보싱처리)'를 시공하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적용되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2021. 1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설계도면의 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상세도 및 재료마감표 등의 도면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격·재료 등을 상세하게 또는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단면도는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층고, 마감 등을 나타내기 위한 도면이고, 실내재료마감표는 단면도, 입면도 등 도면에 부위별 주요 마감을 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실내에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마감할지를 보다 상세하게 표기하는 기능을 하는 표이므로,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는 '실내재료마감표'가 규격, 재료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나아가 위 단면상세도(A41-011)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계단실에 대한 단면상세도이므로 위 도면이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에 관한 시공 지시를 위하여 작성된 도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단면상세도에서 에폭시페인트를 시공하라고 지시된 부분이 지하주차장의 바닥 부분인지 여부조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점, 3 감정인 또한 '사용승인도면 중 지하주차장의 마감이 에폭시페인트로 기재된 계단실 단면상세도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상세도가 아닌 계단실의 상세도이므로 실내재료마감표에 기재된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인 에폭시라이닝(3mm)을 우선시하여 이를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4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120 바닥재 도료 도장 1.1 도장방법에서는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18120.1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고, 표 18120.1에서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바탕에 에폭시계 도장을 하는 경우 '일반형(코팅)'과 '두께 3mm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 '일반형(코팅)'은 일반적인 에폭시페인트에 해당하고 에폭시 코팅 대비 두꺼운 도막을 형성하여 내마모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에폭시계 마감을 '에폭시 라이닝'이라 지칭하는바 위 두께 3mm형으로 표기된 에폭시계 마감재는 에폭시 라이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5 감정인은 위 표준시방서의 표 18120.1을 참고한 후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되는 에폭시 라이닝의 적정 두께를 3mm로 보아 부족 두께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 199,926,251원을 산정하였는바 이 부분 하자보수비가 위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33]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공용 34] 지하주차장 램프 바닥 균열 가) 피고 C, D공제조합의 주장 이 부분 항목에서 발생한 폭 0.3mm 미만의 균열에 대하여는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67~68면, 2025. 3. 18.자 피고 감정보완회신 17~2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바닥 및 램프 바닥에 다수의 균열 하자가 발생된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0.3mm 미만 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 방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 [공용 33]은 51,089,133원, [공용 34]는 15,172,117원으로 각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2 콘크리트 구조부 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3 한편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자체를 메꾸는 방식의 충전식공법과는 달리 표면처리를 통해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균열의 내부처리가 가능하지 않고,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하자보수만으로는 층간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4 감정인은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감정인은 '주차장 및 램프 바닥의 경우 차량의 주행충격 등을 고려할 때 0.3mm 미만의 균열이라 하여 표면처리 보수공법을 적용한다면 충격에 의하여 보수 효과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충전식 보수공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주차장 바닥에 발생한 폭 0.3mm 미만의 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인바, 이 부분 항목에 관한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54] R1, R2(단열 흡음 계획 도상) 지붕 바닥 시멘트 모르타르 상이시공(도면: T20) 가) 피고 C, D공제조합의 주장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중 단열성능기준 및 관계 내역에는 이 부분 항목에 시멘트모르타르 20mm, 무근콘크리트 100mm를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 항목에 시멘트모르타르가 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대신 무근콘크리트가 130mm로 상향 시공되어 있어서 기능상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90~92면, 2025. 3. 18.자 피고 감정보완회신 13~1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건축) A17-008 단열성능 기준 및 관계내역-3에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지붕에는 콘크리트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20mm를 시공한 후 그 위에 무근콘크리트 100mm를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사실, 2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 지붕에는 '슬라브 + 복합방수 + 보호재 + 무근 콘크리트 130mm'가 시공되었으며 시멘트 모르타르는 시공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 20mm를 시공하였을 경우 그 시공비용과의 차액 4,541,951원으로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는 이 부분 항목에 무근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시멘트 모르타르 20mm를 시공할 것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바 시멘트 모르타르를 전혀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시공지시를 위반한 시공상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지붕에 무근콘크리트가 두께 130mm로 사용승인도면상의 두께 100mm보다 두껍게 시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능상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에 관한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57] 계단실 천장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공용 58] 계단실 및 계단 전실 벽체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비상용 E/V 전실 포함) 가) 피고 C, D공제조합의 주장 이 부분 항목에는 무광 무늬코트 상도재가 정상 시공되어 있고, 시공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수성펜이 지워지는지 여부로 상도 도장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만으로는 이 부분 항목에 상도가 미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97~100면, 2025. 3. 18.자 피고 감정보완회신 39~45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원고·피고 측의 동의 하에 '수성펜 낙서 → 물분무 → 수성펜이 지워지는지를 확인'하는 물뿌림 조사 방법으로 이 부분 하자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양 측의 입회 하에 위 조사 방법을 통하여 각 층 계단실 및 계단전실의 벽체 및 천장의 무늬코트 상도코팅 시공 여부를 확인한 사실, 2 위 물뿌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성펜이 지워지지 않고 번지는 현상이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각 무늬코트 면에 상도코팅이 일부 미시공된 것으로 보아 최초 감정서에서 상도재를 칠하는 비용으로서 [공용 57] 3,551,153원, [공용 58] 11,416,758원을 각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이 부분 항목 벽체 및 천장에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무광 상도재가 정상적으로 시공되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4 상도재가 도장된 이후 도장재의 노후화에 따라 들뜸, 탈락, 마모 등이 발생하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최초 현장조사가 진행된 2024. 6. 4.은 사용승인일인 2021. 11. 11.로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가 경과된 시점인바, 위 시공 부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실내 계단실 및 전실인 사실을 고려하면 상도재의 기능 저하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에 관한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63] 각 층 E/V홀 복도 다운라이트(매입등) 등기구 보강 미시공(화장실/청소도구실/샤워실 포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축공사의 전기시방서에서는 등기구에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고, 감정인이 참고금액으로 산정한 4,713,456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06면, 2025. 1. 13.자 원고 감정보완회신 8~9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부분 이중천장 내에 시공된 조명기기에 보강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위 조명기기가 다운라이트 전등이어서 천장틀의 뒤틀림을 유발할 정도의 하중으로 보기 어렵고, 보강재 설치의 목적이 변형 방지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 사실, 2 다만 감정인은 원고의 보완감정신청에 따라 이 부분 항목에 합판보강을 시공하는 비용 4,713,416원을 참고금액으로 산정한 사실, 3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전기시방서 제4장 3.1.3 조명기구의 설치 (4)에서는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은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조명기구의 둘레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3 2016년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조명설비 3. 시공 3.1 시설조건 3.1.3 조명기구의 설치 (4)항에서는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에 관한 전기시방서 제4장 3.1.3 조명기구의 설치 (4)에서는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은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조명기구의 둘레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3 2016년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조명설비 3. 시공 3.1 시설조건 3.1.3 조명기구의 설치 (4)항에서는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매입 조명기구 주변에는 천장 처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강장치를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다만 중량물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지 않고 천장 구조재에 부착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중량물의 경우에만 보강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5 그렇다면 위 전기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의 시공지시 또한 오로지 매입등이 떨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만 있다기보다는 매입등이 부착된 천장틀이 처지거나 들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항목의 등기구의 시공 현황과 무관하게 보강장치는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등기구의 크기나 무게로 인하여 위 보강장치의 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라고 봄이 타당한바, 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고 하자보수비는 감정인이 참고금액으로 산정한 4,713,416원으로 인정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공용 74] 용역원 화장실 및 화장실/샤워실/청소도구실 벽체 액체방수 상이시공, [공용 107] 최하층 지하 PIT/EV PIT 등 벽체 액체방수 상이시공 가) 피고 C, D공제조합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L 유한회사(이하 'L'라 한다)가 생산한 침투식 액체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위 자재의 특기시방서에는 시공두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50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에서도 별도의 두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22~124, 183~185면, 2025. 3. 18.자 피고 감정보완회신 21~2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부분 각 항목에 시공된 액체방수의 평균 두께를 측정하고,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45 3.1.2 라목을 근거로 액체방수층 두께 기준을 바닥, 벽체 모두 4mm로 보아 두께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 차액으로 각 항목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2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에 관하여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벽 부분은 6~9mm, 바닥 부분은 10~15mm의 바름두께를 정하였는데,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액체방수층의 각 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던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45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 시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2 방수층 바름에서 "라.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액체방수 두께를 4mm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나, 액체방수 공사가 두께기준에서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 두께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액체방수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방수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보완하면서 액체방수층의 시공 후 두께를 벽, 바닥 모두 최소 4m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된 점, 4 감정인은 "이 사건 액체방수 두께에 관하여 사용승인도면에 명시적인 지시가 없어 액체방수의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최소한의 두께를 적용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액체방수층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두께의 최소기준은 4mm로 봄이 타당한 점, 5 위 피고들이 을 제4호증으로 제출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 자재사용 총괄표(건축, 토목, 조경)' 순번 58에는 '침투식 액체방수재' 항목에 관하여 규격 '규산질계분말형 도포방수재', 제조사 'L 유한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재사용 총괄표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적법하게 득한 자재를 정리한 표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나아가 을 제5호증 'L 승인요청서'에는 L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대장, 각종 인증서, 시험성적서 및 L 생산제품 'M'의 특기시방서와 카탈로그, 주요 납품실적 등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승인요청서는 L에서 각종 납품현장에 제출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공급원 승인요청서 양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 위 피고들이 해당 승인요청서를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원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감리원 및 총괄감리원이 L의 'M'에 관하여 적법한 자재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특기시방서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방수공사에 관하여 설계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설계도서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감정인은 '규산질계분말형 도포방수재의 경우 분말 형태와 방수재가 혼합되어 있고, 색상 또한 액체방수와 유사하여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된 것이 액체방수인지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인지 여부를 파취한 단면의 형태만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파취조사 후 서명 당시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된 방수재의 성분과 관련하여 원·피고들 측에서 별도 의견이 없었기에 달리 성분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설계도면에 액체방수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항목에 액체방수가 시공된 것으로 판단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피고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이 부분 항목에 L 생산제품 'M' 등 규산질계분말형 도포방수재가 시공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감정인이 이 부분 항목에 '액체방수'가 시공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액체방수 시공두께 4mm를 기준으로 하여 부족 두께에 관한 시공비 차액으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75] 용역원 화장실 및 화장실/샤워실/청소도구실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 시공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는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비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감정서 125~127면, 2025. 1. 13.자 원고 감정보완회신 13~1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 타일 평균 뒷채움률이 51.75%인 것을 확인한 후 뒷채움률 80%를 기준으로 각 항목을 하자라고 인정하고 부족 시공된 부분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16,629,298원으로 산정한 사실, 3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제18조 제2항은 "벽체 타일의 뒷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시공하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떠붙임 공법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뒷채움률 100%로 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뒷채움 정도를 80%로 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시설 및 화장실 벽체 타일을 시공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뒷채움률 100%로 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4 타일 뒷면을 붙임 모르타르로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 자체로 뒷채움의 부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떠붙이기 공법의 특성상 100% 비율로 뒷채움 모르타르 시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5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90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09010 타일공사 3. 시공 3.2.1 떠붙이기에서는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N학회의 건축기술지침에는 "타일시공 후 기능공 1인·1일 시공물량당 2매를 떼어내 접착제 또는 Mortar 밀착정도를 검사 → 밀착 및 채움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건축기술지침에서는 '밀실한 모르타르 충전'을 강조하고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공 포인트로 기술하고 있고, '공극에는 반드시 Mortar 보충(Cement 가루 사용 절대 금지)'이라고 기술하여 시공상 공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라는 지시가 있는바, 이와 같이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타일 뒷면 전체에 모르타르를 발라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건축기술지침에서 규정한 '채움정도 80% 이상'은 타일의 밀착률을 판단하기 위한 뒷채움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6 위 건축기술지침에서는 타일 뒷면뿐만 아니라 바탕측에도 모르타르를 붙이는 시공법인 '개량 떠붙이기 공법'에 관하여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타일 뒷면 전체에 Mortar을 바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떠붙이기 공법은 그 공법의 특성상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타일 뒷면 전체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이는 점, 7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은 벽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모르타르의 접착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타일 뒷채움 모르타르를 80% 정도만 채워서는 만족할 만한 접착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8 감정인은 원고의 감정보완신청에 따라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부분 하자보수비가 28,402,096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산정한 28,402,096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공용 95] 주차장 램프 연석 폭 미달 및 높이 초과
피고 C, D공제조합의 주장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된 연석은 물매 형성으로 인하여 높이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59~160면, 2025. 3. 18.자 피고 감정보완회신 45~48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 다.목에서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 램프 양쪽 연석에 대하여 3개소씩을 감정한 결과 지하주차장 램프에 설치된 연석의 높이는 평균 169.02mm임을 확인한 후, 이를 하자로 보아 초과 높이 19.02mm(= 실제 시공된 평균 높이 169.02mm - 기준 최대 높이 150mm)에 대한 시공비 차액 11,516,823원으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지하주차장 램프 연석은 차량과 램프 벽체의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시공되는 것으로, 연석의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차장 진입차량이 벽면에 긁히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연석의 높이가 기준보다 높은 경우 차량의 타이어나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반대로 연석 높이가 낮을 경우 바퀴가 연석을 타고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시공사인 피고 C로서는 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규격으로 연석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4 감정인은 피고의 감정보완회신에서 '연석부(가장자리)로 물 빠짐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물매가 형성되었다면 램프 중앙부와 연석부는 구배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것이므로 형성된 구배만큼 높이 차이는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의견은 연석부에 물매가 형성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경우에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고, 실제 이 부분 항목에 설치된 연석에 물매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감정인 또한 조사 당시 물매 관련 높이 차이를 조사 또는 측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에 관한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108] 최하층 지하 PIT/EV PIT 등 벽체 보호모르타르 미시공 가) 피고 C, D공제조합의 주장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는 벽체 보호모르타르 시공두께를 6mm로 하였을 때의 1회 바름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86~187면, 2025. 3. 18.자 피고 감정보완회신 30~3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건축) A21-003 실내재료마감표 -3에는 최하층 지하 PIT/EV PIT등 벽체의 바탕에 관하여 '액체방수/보호모르타르'를 시공하라는 지시가 있는 사실, 2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에 보호모르타르가 시공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보호모르타르의 시공 두께 15mm, 2회 바름을 기준으로 하여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25,840,442원을 산정한 사실, 3 보호모르타르의 두께 6mm만으로 보호모르타르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11045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3 관련 시방절에는 가.항에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이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1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나.항에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 시방서 15000(미장공사)를 참조하여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는 이 부분 시공에 있어 액체방수 위에 보호모르타르를 할 것을 명백히 지시하고 있고, 위 표준시방서 15000 미장공사 중 1501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서는 콘크리트면 바탕의 내벽의 바름두께를 18mm(초벌 7mm, 재벌 7mm, 정벌 4mm)로 지시하고 있으며(표 15015.2 바름두께의 표준), 3.4.6 2회 바름 공법에는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5 그렇다면 감정인이 보호모르타르의 기준 두께를 15mm로 하고 재벌을 생략하는 것을 전제로 2회 바름을 기준으로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위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65] 각 층 E/V홀 및 복도 가요전선관 길이 부족시공(화장실/청소도구실/샤워실/관리실/방재실/MDF실 포함), [전유 13] 지하층 공장/지상 근린생활시설/지상 업무시설, 공장 가요전선관 길이 부족시공 등 가) 피고 C, D공제조합의 주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감지기의 경우 쉴드선이 아닌 일반 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요전선관을 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 C은 감지기 배선을 쉴드선으로 시공하였는바,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는 감지기 부분 가요전선관 수량을 제외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08, 213면, 2025. 3. 18.자 피고 감정보완회신 27~3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각 항목 이중천장 내 가요전선관 길이가 일부 부족하게 시공되거나 체결이 불량하게 시공된 것이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이를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하자로 판단한 후 시공비 차액으로서 [공용 65]는 9,999,984원, [전유 13]은 23,634,398원으로 각 항목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사단법인 O 내선규정 3320-2의 제3항은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6년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조명설비 3.1.4 배선 제2항은 '조명기구를 회로배선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중천장 내 설치된 배선설비 박스와 조명기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연결하는 배선은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점, 4 이 부분 항목에 대하여 실제 시공된 이중천장 내 아웃렛박스에서부터 기구전원 인입부분까지의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내선규정 3320-2 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점,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SFC 203) 제11조 2.항은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이라 정하면서, 가.목에서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나.목에서 '가.목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SF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에서는 '450/750볼트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의 경우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6 다만 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감지기 배선은 쉴드선이 아닌 금속전선관 내에 일반전선으로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된 전선은 감지기 배선을 포함하여 모두 일반배선으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각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가요전선관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7 가요전선관이 시공되지 않아서 일부 전선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 누전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에 관한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21] IoT(사물인터넷 미설치)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 카탈로그에서 사물인터넷이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설치비용은 별도라고 표시하고 있고, 제공될 사물인터넷의 사양과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는바, 위 내용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하자보수비로 감정인이 참고금액으로 산정한 IoT 설치비용 58,394,283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23~224면, 2025. 1. 13.자 원고 감정보완회신 19~2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관리사무소 질의 결과 세대 IoT(사물인터넷)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 카탈로그에 IoT 시공과 기능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용승인도면에서 IoT 설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본 건축물에 IoT의 시공가능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한 것인지, 어떠한 규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며, 카탈로그 하단에 '상기시스템은 시설 및 용도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별도입니다.'라고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추가 비용 지불 여부, 용도에 따른 규격 등의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감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 사실, 2 F과 피고 B이 제작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탈로그(갑 제9호증) 10~11면에는 '지식산업센터 최초 IoT 시대의 시작 - 안전함과 편리함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다'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시공될 IoT 서비스(출근기능, 퇴근기능, 실시간 화재 예방기능, 자동절전기능, 실시간 실내환경 관리기능, 필수정보 안내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만 그 하단에 '상기 시스템은 시설 및 용도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별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제21조는 (28)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입주지정일에 IoT 제품이 제공되며, 제품 공급처에 사정에 따라 제품이 변동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9)에서 '제공되는 IoT 제품은 시설용도에 따라 제품 구성이 다르며 설치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30)에서 'IoT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발생되며, 관리비용은 매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들은 처음부터 IoT가 설치된 호실을 인도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입주지정일에 피고들 측으로부터 각 분양 호실의 용도에 따른 IoT 제품을 제공받되 그 설치는 수분양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등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각 호실에 IoT 제품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없는바, 각 세대에 IoT 제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피고 C 측의 시공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분양계약 규정에 따라 입주 당시 피고 B, C 측으로부터 IoT 제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이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IoT 제품의 설치를 요청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호실별 용도에 따라 제공받기로 한 IoT 제품의 규격 및 사양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F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일응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적 승계 여부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는바,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참조).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0조 제4항에서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B과 수탁자 F이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종료(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F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B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 276호실에 관하여는 모두 F에서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서 조항은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의 소유권이전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해당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상 분양자 지위를 F에서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인수 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들, F, 피고 B은 위 각 분양계약의 체결로써 위 조항의 내용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고, 이 사건 집합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F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피고 B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하자담보책임의 주체 피고 B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605,662,600원(별지 목록 1-1, 1-2 각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참조) 중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는 577,499,289원(= 605,662,600원 × 채권양도비율 95.35%)이다.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189,109,976원(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이다.
전체 하자보수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577,499,289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89,109,976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3>의 합계 771,958,265원(= 57
62,600원(별지 목록 1-1, 1-2 각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참조) 중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는 577,499,289원(= 605,662,600원 × 채권양도비율 95.35%)이다.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189,109,976원(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이다.
전체 하자보수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577,499,289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89,109,976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3>의 합계 771,958,265원(= 577,499,289원 + 189,109,976원 + 5,349,000원)이다.
책임 제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1. 11. 1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최초 감정 현장조사가 실시된 2024. 6. 4.경까지 약 2년 6개월 3주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 중 시공상 잘못 등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상액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3> <4> <5> 마. 소결론 1) 원고의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합계 656,164,525원 중 5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및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청구가 피고 B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10.부터, 155,164,525원(= 656,164,525원 - 501,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뜻을 담은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B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2. 15.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이 무자력이라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0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체납이력이 없는 사실, 피고 B의 2020. 12. 31. 기준 순자산은 6,180,857,183원(= 자산총계 71,149,645,876원 - 부채총계 64,968,788,693원), 2021. 12. 31. 기준 순자산은 21,632,360,203원(= 자산총계 37,168,097,209원 - 부채총계 15,535,737,006원), 2022. 12. 31. 기준 순자산은 19,570,854,444원(= 자산총계 46,729,880,323원 - 부채총계 27,159,025,879원), 2023. 12. 31. 기준 순자산은 18,434,976,007원(= 자산총계 44,664,861,264원 - 부채총계 26,229,885,257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약 180억 원 전후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액을 고려하더라도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D공제조합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D공제조합의 주장 피고 D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 따르면 '1) 사용검사 또는 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증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약관에서 정하는 보증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고 D공제조합이 피고 C에게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각 하도급 공종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 기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서 정한 보증채권자가 된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이 사건 각 하자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가 그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의 지적과 대책을 요구받음으로써 비로소 해당 하자의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원고로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 및 원고가 2022. 4. 5.경부터 피고 C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 및 전유부에 발생한 각 하자의 보수를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고, 그 중 일부 하자들에 대한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라고 보아야 하며, 설령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뒤에 하자가 재발한 것이라고 해도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불완전한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써 여전히 담보책임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및 일반적으로 입주자 등은 건축에 문외한으로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그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다소간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위 각 하자는 모두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 제1항은 "피고 C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보증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각 하자들은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추인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 및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2. 4. 5.경부터 피고 C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2023. 11. 6. 피고 C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사용승인 후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C이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3. 12. 2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시공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들 중 사용승인 후 하자 전체가 피고 D공제조합의 보증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공제조합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액의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사용승인 후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의 범위
위 4.의 다.항에서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D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권리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의 보증채권자인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집합건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비율에 따른 보증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D공제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피고 D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131,765,212원 및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877,843원[= 전체 산업안전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비 155,017,897원 / 전체 하자보수비 802,890,726원<6>) × 책임제한 비율 85%]의 합계 132,643,055원(= 131,765,212원 + 877,843원)이다. <7> 다. 중첩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초하여 피고 D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그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같은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장차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따라서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의무이행 단계가 아닌 의무의 존부를 선언하는 판결 단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B과 피고 D공제조합이 이를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D공제조합이 단독으로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D공제조합이 피고 B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비 137,112,432원(= 사용승인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43,799,090원 × 채권양도비율 95.35%), ᄂ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비 10,931,363원<8> 및 ᄃ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984,733원[= 전체 산업안전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비 155,017,897원 / 전체 하자보수비 802,890,726원) ×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 95.35%)]을 합한 149,028,528원(= 137,112,432원 + 10,931,363원 + 984,733원)에 책임제한 85%를 가한 126,674,249원(= 149,028,528원 × 8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2 피고 D공제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위 나.항에서 인정한 132,643,055원에서 위 공동 부담 부분 126,674,249원을 공제한 나머지 5,968,806원(= 132,643,055원 - 126,674,2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공제조합은 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4.항에서 인정한 656,164,525원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126,674,249원, ᄂ 단독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 중 채권미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5,968,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D공제조합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24. 1.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D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임민희 박정현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가 2. 나.항에서 피고 D공제조합에게 단독 지급을 구하는 7,219,893원에 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2. 가.항에서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지급을 구하는 142,265,3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마찬가지로 2024. 1. 1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피고 B은 2024. 2. 1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반박은 추후 피고 C의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5. 6. 30.자 참고서면에서 피고 C, D공제조합이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하여 개진한 항목별 감정 결과에 관한 의견을 모두 원용하다고 하였는바, 위 피고가 피고 C, D공제주합의 개별 하자에 관한 주장을 원용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하 같다. 각주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2 기초액 5,349,000원을 합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은 이미 안전관리비로 반영되었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 기초액 5,349,000원'을 전부 계상하여야 하고, 채권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를 차감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4) =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 이 사건 체권양도비율. 각주5)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각주6) = [표 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의 합계액 808,239,72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각주7) 별지 목록 1-2, 2-2 각 하자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건설산업기본법 기준) 참조. 각주8) 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비 합계'란 기재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