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40159 판결

2023

주문

1.

피고는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571,329,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5.부터 2023.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각 75,793,194원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9.부터 2023.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각 65,793,194원에 대하여는 2018. 10. 29.부터 2024.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5%는 원고 근로복지공단이, 8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②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0%는 위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근로복지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2018. 10. 29.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중 G(이하 ‘이 사건 가해운전자’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 이로 인한 치료를 받다가 2022. 8. 24. 사망한 사람이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위 계약에 따른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4>

4)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과 그 배우자인 E 사이의 자녀인 원고 B, C, D(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가 있다(E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원고 B 등은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8. 24.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가해운전자는 2019. 6. 1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823)에서 아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운전자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8. 89.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86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 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2023. 3. 29.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398,420,100원, 휴업급여 80,974,010원, 상병보상연금 95,815,390원, 장의비 16,775,750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일시금 환산액 221,889,200원(유족급여 결정 시 1일 평균임금 170,684원 × 유족급여 일시금일수 1,300일) 상당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는 2021. 10. 7.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망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