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537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038,6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6.부터, 6,558,180원에 대하여는 2022. 3. 29.부터, 25,127,160원에 대하여는 2022. 4. 1.부터, 4,941,390원에 대하여는 2022. 4. 7.부터, 42,910,020원에 대하여는 2022. 4. 9.부터, 19,787,530원에 대하여는 2022. 4. 12.부터, 28,304,110원에 대하여는 2022. 4. 13.부터, 16,575,740원에 대하여는 2022. 4. 14.부터, 96,806,090원에 대하여는 2022. 4. 16.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9.부터, 6,388,270원에 대하여는 2022. 4. 20.부터, 34,728,440원에 대하여는 2022. 4. 21.부터, 20,852,9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3.부터, 6,250,560원에 대하여는 2022. 4. 29.부터, 8,841,240원에 대하여는 2022. 5. 3.부터, 8,751,300원에 대하여는 2022. 5. 7.부터, 8,841,240원에 대하여는 2022. 5. 10.부터, 19,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8.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9.부터, 18,383,830원에 대하여는 2022. 6. 3.부터, 226,720,250원에 대하여는 2022. 7. 23.부터, 81,880,390원에 대하여는 2022. 7. 26.부터, 20,053,130원에 대하여는 2022. 8. 2.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3.부터, 29,665,64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 2,309,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6.부터, 284,835,270원에 대하여는 2022. 10. 7.부터, 45,562,550원에 대하여는 2022. 10. 8.부터, 90,653,58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2.부터, 111,535,28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8.부터, 9,106,41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0.부터, 70,158,13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1.부터, 14,574,48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2.부터, 30,834,36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6.부터, 2,509,5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28.부터, 8,092,690원에 대하여는 2022. 11. 8.부터, 526,282,700원에 대하여는 2023. 1. 6.부터, 23,010,230원에 대하여는 2023. 1. 7.부터, 9,730,460원에 대하여는 2023. 3. 10.부터, 1,976,550원에 대하여는 2023. 4. 29.부터 각 2024.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각 대지급금을 지급한 ‘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각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다.

또한 원고가 각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법이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대지급금에 관하여 각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4.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