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기기의 수입, 유통 및 판매, 분석용 시약 재료 및 의료기기 부품의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 9. 30. 피고 회사의 한국 Cardiometabolic 사업부(이하 'CM 사업부'라 한다)를 관리 및 운영하는 Korea Country Manager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2.경부터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총괄하는 Regional Country Manager 직책으로 승진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의 경위 및 조사
피고 회사 CM 사업부 소속 D와 E은 2023. 3.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청은 2023. 3. 7. 피고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진정인들
의 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진정인들과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위 내용을 이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결과 일체를 2023. 3. 22.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개선지도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외부 노무법인인 F(이하 '노무법인'이라 한다)에 조사를 위탁하였고, 노무법인은 2023. 3. 9.부터 2023. 3. 17.까지 위 E, D와 CM 사업부 소속의 다른 직원들(G, H, I, J, K, 이하 CM 사업부 소속의 위 직원들을 '직원'이라 한다) 및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원고가 E, D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 회사는 2023. 3. 28. 위 조사결과를 수령한 후 이를 정리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고, 고용노동청은 원고가 E, D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2023. 4. 17.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②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③ 행위자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코칭 프로그램 이수 후 증빙자료 제출'을2023. 4. 25.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이 사건 정직처분
피고 회사는 2023. 4. 17. 원고에게 징계대상사실과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 통보를 하였고, 2023. 4. 24.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23.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 및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정직처분에 대한 재심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2023. 4. 30. 재심을 신청하면서 '① 원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진술에 해당하고, ② 합당한 질책에 대하여 개인감정에 치우진 진술은 괴롭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③ 징계위원들이 직원들의 진술에 기대어 정황상 괴롭힘 사실을 추단하였고, ④ 노무법인이 새벽 4시까지 조사를 강행하고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말투로 일관하며 조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⑤ 이 사건은 변동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따라 성과평가를 한 원고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D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리더십을 손상시키고자 관련이 없는 직원들을 동요하게 하여 벌인 사건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3. 5. 3.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가 2023. 5. 11. 개
최될 것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3. 5. 4.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2023.4. 30. 제출한 재심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2023. 5. 11.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는 '① 원고의 다른 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의 비위행위로 직장질서가 문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② 원고는 사업부 책임자로서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고,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비위행위를 직접 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원고의 비위행위에 다수의 직원들이 연관되어 있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조치를 지켜보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고통 받은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회사의 평판이 훼손된 점, ⑤ 원고의 주장은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진술) 한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징계대상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 없이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이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징계 결과 통보
피고 회사는 2023. 5. 15. 위와 같은 재심 징계의결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청구(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2023. 3. 16. 노무법인의 노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원고를 조사하면서, 오전 9시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오전 4시 10분까지 강압적으로 무리한 조사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는 부당하다.
제①항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중요한 업무를 중단시킬 수 없어 담당 직원이 새로 채용될 때까지만 E과 D로 하여금 장비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일뿐 E과 D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직원들의 왜곡으로 인한 허위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징계 양정의 기준을 벗어나 무효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당한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정직 기간 2개월 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89,019,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피고들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 없이 일부 직원들의 주관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허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사유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인사위원장인 C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사무를 감독하고 지휘, 집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청구 판단(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을 제11, 13,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무법인이 2023. 3. 16. 09:00부터 다음 날 04:15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조사 대상 행위가 약 19개에 달하고, 다수의 직원이그 각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각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심사할 사유에 관하여 사전에 반박할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사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조사를 종료한 후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회사는 '인터뷰 시간 자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20분(식사시간 1시간 30분 포함)까지 이루어졌고, 해당 인터뷰의 서면화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정도까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여 진술서를 수정하는데 5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노무법인의 조사자(노무사)에게 조사의 중단이나 차회에 마저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 회사의 징계절차에 조사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갑 제2 내지 5, 21, 27호증, 을 제2, 3, 6, 7, 9 내지 11, 17, 19, 21,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21조 제1항 재4호, 제63조 제1호, 제7호, 제26호, 제29호, 제34호, 제35호, 제8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①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2022. 2.경 K 퇴사 이후부터 2022. 11.경까지 K이 담당하던 장비점검 업무 수행을 D, E에게 지시하여 D, E이 한 달 중 약 2일 동안 위 업무를 수행하여 합계 19일 동안 위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위 장비 점검 업무는 D, E이 근로계약서 및 실제 업무 분담에 따라 수행하는 영업 업무와 무관한 점, ③ D, E은 자신들의 영업활동이 실적에 연관되고,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금액이 결정되는데, 위 장비 점검 업무에 대체 투입되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달성하지 못한 실적이 성과 등에 반영되지 않은 점, ④ 다른 직원들을 위 장비 점검 업무에 교대로 투입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D, E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장비 점검 업무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초순경 피고 회사 품질관리부 측에 '위 검사를 품질관리부에서 직접 하거나, 외부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지' 물어본 이후 2023. 5.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같은 취지로 문의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D, E의 위 장비 점검 업무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②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① E은 조사 당시 『그런데 (원고가) 작년 6~7월 미팅 중에 '너희 행사 갈때 밥 먹지 마. 밥 먹지 말고 선생님들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심포지엄을 4~5차례 했는데, 심포지엄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말을 원고가 한 것입니다. 심포지엄 시작한다고 announce를 해줄 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 실제로 R 행사에서는 밥을 못 줬습니다. 대리점 사람들도 밥을 먹지 못한 상태로 행사 진행을 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밥을 못 먹었고요. 점심은 각자필드에서 먹었고, 오후에 시작해서 밤 9~10시 정도에 끝났는데 그때까지 모두 밥을 못먹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② D는 『(2022. 9. 오전 회의 중 원고가 심포지엄 진행 시 직원들이 단체 식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공지한 사실이 있나요?) 구두로 했습니다.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안된다고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 ③ J은 『(2022. 9. 오전 회의 중 원고가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등 행사 준비시 식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1차적으로는 심포지엄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강의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수원에서 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 원고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보통 심포지엄
전에 안내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는데, 다른 회사 직원들을 식사를 하는데, 원고가 카톡으로 '들어와서 강의 들으세요.'라고 했습니다』 라고 각 진술한 사실, ④ 원고는 2022. 9. 23. 심포지엄 직전 G으로부터 '상무님(원고) 도착해서 데모세팅 해놓고 E과장님이랑 잠시나왔습니다 상무님'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은 후 G에게 '세팅된거 같지 않은데요, 다시 정리하십시오'라고 말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넵 알겠습니다 지금바로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식사중인 G에게 답장도 하지 않은 점, ⑤ G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불려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그곳에 큰 광고용 LED 배너를 감싸는 상자가 있는데 냉장고 높이 정도 됩니다. 어디에버려야 할지 몰라서 행사 시작 전에 호텔 직원들 오면 물어보고 치우려고 안 보이게 테이블 뒤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팔짱을 끼고 '이거 뭐야? 당장 치워. 준비해놓은 것 맞아? 내가 밥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내가 왔는데 아무도 없어' 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심포지엄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말하거나, 심포지엄 진행 중 들어와서 강의를 듣도록 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식사를 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업무를 이유로 직원들의 식사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발표시간 전후로 식사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만약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심포지엄 등 행사가 있는 경우 이른 저녁(오후 4시경)부터 행사 준비를 시작하여 행사가 끝나는 오후10시경까지 행사 준비,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발표시간 전후로 저녁식사를 하도록 저녁식사 시간을 정해주는 경우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직원들이 행사 전 식사를 하는 중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사 준비를 이유로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③ 내지 ⑦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직원들은 제③ 내지 ⑦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중요한 부분(원고의 행위로서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고, 원고 행위의 선후관계에 관한 직원들의 각 진술이 자연스러우며(원고가 특정직원을 욕하는 것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그 특정 직원에게 원고가 욕하는 것을 들었는지 특정 직원에게 확인하고, 특정 직원은 그 질문을 들은 후 대답한 내용 등), 원고의 발언을 전후로 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고, 직원들이 원고로부터각 징계사유 발언을 들은 직후 느꼈던 수치심 등 감정이나 그 발언을 들은 직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느꼈던 생각에 관한 진술이 상세하며, 평소에 원고가 직원들에게 보인 고압적인 태도[제3. 나. 2)항에서 원고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등]와 원고의 징계사유 발언의 어조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이 원고의 징계사유 행위를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③ 내지 ⑦징계사유의 각 발언 및 행위는 직원들로 하여금수치심이나 자괴감 등 필요 이상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원고가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⑧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직원들에게 심포지엄 당시 HCP들을 픽업(행사장소로 데리고 오는 것)하라고 지시하였고, 직원들은 이를 수행하여 심포지엄이 있을 때 HCP들을 데리고 오거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 픽업 계획은 영업부 총괄인 H 이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구체적 사항을 보고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D는 『R 때는 강의하는 원장님이 제 지역이었는데, 2명이 둘 다 pick-up 없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저한테 한 명이라도 pick-up을 하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는 못했고, E 님은 연자는 아닌 일반 참석자를 모시고 오고 모시고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고가 연자를 픽업하고 그게 안 되면 무조건 누구라도 pick-up을 하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H은 『지시라기보다는 '픽업 하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연자를 픽업하는 것에 대해 '픽업 당연히 하죠' 이런 것은 기억이 납니다』 라고 각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직원들에게 심포지엄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 HCP를 데리고 오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이 종료된 후 HCP를 자택까지 데려다 주는 것까지 지시하였던 점, ③ 2022. 9. 행사 당시 H에게 특정 HCP 픽업을 다른 업체의 담당자에게 빼앗기지 말고 직접 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 ④ HCP의 픽업은 사업부 직원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는 조사 당시 '업계의 관행이라고 생각하여 제⑧징계사유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행위임을 시인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직원들이 원고의 위 지시로 인하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업무 외의 시간까지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D, E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내 괴롭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⑨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① E은 『원고가 장기자랑 전날 나에게 '왜 안나가, 너 노래해, 너네 질문도많이 안 했잖아. 이거라도 해'라고 말하여 강요라고 느꼈습니다』 , J은 『발리로 출발하기 전에 원고가 '장기자랑에 꼭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리에서도 나에게 '춤을 춰라, 잘 하지 않냐, 한국에서 직원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 G은 『장기자랑 전날 N이 (원고에게) '상무님 저 혼자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안 한 대요'라고 하자, 원고가 I과 저를 가리키면서 'I이랑 G이 같이 나가. 나가서 V해, G! I 대리랑 같이 V 해! 장기자랑 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I, N과 W X을 부르면서 췄고, 저희 모두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 I은 『원고가 저에게 Y 노래, Z, V를 하라고 했습니다. N이 혼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보여서 결국 장기자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기자랑 강요가 있었고,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할 당시의 상황과 원고의 상세한 표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장기자랑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의 주체가 다름에도 각 진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장기자랑 당시 행사의 내용, 장기자랑 참여가 필수 사항이 아닌 점, 직원들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G, I, N이 그러한 장기자랑에 참여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G, I, N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H 이사에게 AA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혹시 공연하기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N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위 주장과 함께 N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N이 장기자랑 참여를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장기자랑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된 N에게 일정을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⑩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D는 2022. 1.경부터 P병원을 담당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2022. 9. D에게P병원에 납품하던 Q 물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P병원은 피고 회사가 납품하던 Q를 경쟁 회사의 제품으로 바꾸려고 하였는데, D는 이를 알면서도 회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D는 평소에 고객관리를
소홀히 하여 P병원 담당 실무진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는커녕 일면식도 없었으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D, H, E은 2022. 10. 17. 모여서 P병원 사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P병원 사안은 D의 잘못이 아닌 외부 상황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경위서 제출 요구 후 H을 통하여 D가 P병원 담당자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D의 잘못된 인수인계가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P병원 사안을 D의 잘못으로 돌린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P병원 사안의 실제 원인이 D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사안이 D의 책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D에게 경위서를 요구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성의 의미를 담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당성 검토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로부터 다수의 직원들이 괴롭힘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발생한 기간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이었던 점, ②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아니었던 점, ③ 괴롭힘 행위의 방식 또한 다른 직원들 혹은 외부 업체의 직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들로 이루어진 점, ④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D, E은 우울증 증상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G은 『월요일 미팅을 할 때 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했는데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소리지른 것을많이 봤으니까 중압감을 계속 느끼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밤에 잠을잘 못 잡니다. 월요일이 오는 게 무섭고, 아침에 가서 제가 혹시 타겟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 H은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는 일요일에 잠이 안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요일에 월요일 미팅을 준비하려고 몇 시간씩 앉아서 일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 K은 『원고가 제 퇴사 이유의 100%입니다. 그때는 정말 회사를 월요일에 가는 게 싫었고, 주말부터 걱정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⑤ 원고 취업규칙 제64조는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정직에 관하여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행위는 행위의 대상, 지속성, 태양 등에 비추어 중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3개월 까지 가능한 정직 처분을 2개월로 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징계를 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⑥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또는 일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징계사유로 될 만큼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정직처분의 주된 사유는 원고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며 직원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오히려 원고는 직원들의 업무 태도와 실적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있는 점(심지어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 인사이동으로 소속된 부서에서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는 새로운 상급자의 실적이 원고의 실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 없이 일부 직원들의 주관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허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거나, 징계사유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각주1) 심혈관계대사 의료 전문가(Healthcare Professionals)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2023. 12. 15. 준비서면
각주3) 갑 제4호증
각주4) 이하, 진술 인용은 모두 직원들이 노무법인의 조사 당시 한 진술들이다.
각주5) 원고는 '심포지엄 발표시간 전후로 식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직원들은 심포지엄 직전에는 안내를 하여야 하고, 발표시간 중에는 원고의 지시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발표시간 후에는 행사 마무리나 HCP 귀가를 돕는 등 연속적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직원들로서는 위 시간 밖에는 식사를 할 시간이 없고, CM 사업부의 책임자인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6) 갑 제21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