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56
판결선고
2023.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B, 7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부터 2022. 1. 3.까지 근로한 D의 2021. 12월 임금 3,500,000원, 2022. 1월 임금 338,710원 등 임금 합계 3,838,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 노동청 진정서, - 보충일정, - 강의시간표, - 급여 입금내역(2021.4.-2021.12.), - 위촉계약서, 강의용역(위탁계약서), - 월간시간표, - 근무스케줄(2021.12.), - 문자메시지 캡쳐본, - 교통카드 이용내역(2021.4-12.), 카톡 캡쳐(퇴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회부 후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